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직전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욕설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해당 아파트 1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비프리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도 이번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앞서 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한 비프리는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특히 2013년 방탄소년단에게 “남자가 화장하는 건 여장하는 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19년 비프리는 과거 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편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