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물의 발생 시 방송사와 제작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3년 제정 이후 12년 만의 대폭 수정이다. 개정안은 출연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학교폭력·사생활 논란 등으로 영상물 제작·공개에 차질이 생긴 경우 제작사 측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았다.
영상물 활용과 관련해선, 제작사와 출연자가 송출 매체를 사전 합의하도록 하고, 새로운 매체나 변형된 콘텐츠,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가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제외된 경우 정당한 출연료는 지급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관계 변동 시 사업자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출연자와 방송사 간의 권리·책임을 명확히 해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