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뉴스1 제공) 경찰이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가수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예인 A씨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 B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해당 병원에서 항불안제 자낙스와 수면제 스틸녹스를 꾸준히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처방 약을 A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가 대신 받아온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A씨가 받은 약물은 불안장애·우울증·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존성이 높아 반드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에만 처방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기 시작했는데, 이후에도 바쁜 일정 탓에 계속 비대면으로 받아왔다”며 “안일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고, 해당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