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했다가 한국 입국을 금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인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씨를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씨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결론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견해를 밝힌다”고 짚었다.
한편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 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