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사진제공=에스케이재원 가수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으나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니지먼트 활동를 하려면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