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이 횡형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의 법적 공방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박수홍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세 번의 연기 끝에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견이 없다면 결심 공판을 오는 11월 12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친형 부부의 혐의에 대해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