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A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마약 투약 소지로 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차 투약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한 같은 날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진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B 경위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목걸이를 끊는 등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