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127 태일.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이날 오후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명 이상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태일은 2016년 그룹 NCT 멤버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