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