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그룹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 비방에 대응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은 미성년 팬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팀버니즈’ 관계자 A씨를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시장·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등록 절차 없이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21일 SNS를 통해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을 고발하기 위해 모금을 시작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이튿날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알린 바 있다.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검찰의 가정법원 송치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으나 A씨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했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환경을 변화시키고 성품·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으로, 형사 처분을 내리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