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종상 측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이 다시 매물로 나온 것이 맞다”며 “앞서 상표권을 인수한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대종상영화제는 1962년 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상식이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영화제를 운영해 온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이 확정됐고, 지난해 상표권 매각을 공고했다.
이후 지난 2월 영화인총연합회와 함께 대종상영화제를 운영 해오던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로 상표권이 공식 이전, 그후 영화제 개최를 추진했으나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대종상영화제 상표권도 다시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에 최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관재인은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을 ‘스토킹 호스 비드’(Stalking Horse Bid) 방식으로 매각하는 공고를 냈다. 이 방식은 공고 전 인수를 희망하는 자와 미리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실시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있을 경우 그가 최종 인수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계약 체결자를 최종 인수자로 확정한다.
이번 매각 공고에 따르면 대종상영화제 상표권 입찰자는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한하고 입찰서 제출시 영화제 개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현재 매수 의향을 밝힌 곳이 있으나 파산관재인 측은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할 곳을 찾고 있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은 다음달 10일로, 이후 대종상영화제 상표권의 새 주인이 결정됨에 따라 올해도 60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