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경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브이스페이스에서 열린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코미디 리벤지'는 <코미디 로얄> 우승팀 이경규 팀이 판을 깔고 K-코미디 대표주자들이 각 잡고 웃음 터뜨리는 코미디 컴피티션. 15일 공개.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10.14/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경규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및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