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프리 SNS
래퍼 비프리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0시 25분께 한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해당 아파트 주민이 소음을 항의하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었다.
당시 비프리는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전과 6범이었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비프리는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소속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언과 폭행해 상해 및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사건으론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비프리는 2008년 EP ‘자유의 뮤직’으로 데뷔했다. 2015년 Mnet ‘쇼미더머니4’ 결승전에서 위너 송민호의 무대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