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앞서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