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 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중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또한,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