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 (사진=IS포토)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예정된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한편 위너는 현재 송민호를 제외한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3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