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사진=유튜브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앞둔 가운데,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남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이와 관련한 일간스포츠의 문의에 강남서 측은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답하며 조심스러워했다.
다만 로펌 측은 A씨의 입사가 결정된 시기는 강남서에 박나래 사건이 접수되기 전이며, A씨는 로펌 이직 후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박나래는 특수상해, 명예훼손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지난 12일 강남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 조사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B씨는 대리처방과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고,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용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았으며 노동청 조사도 완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