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다니엘, 민지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8.14/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에 대해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전속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이 진행한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서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는 것은 다니엘 측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와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어도어 측은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다니엘은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라는 태도로 대응했다. 다니엘에게는 시정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 행위 시정에 대한 비협조로 인해,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전속계약 이행을 기대하기가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니엘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뉴진스 멤버 중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실행했고, 유일하게 상업적 활동까지 실행했다”며 또한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연예 기획사를 대체하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시정 조치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은폐함으로써 신뢰 관계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