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30억 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이번 사안은 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데일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유연석이 제기한 30억 원대 세금 관련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를 맡은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활동해왔다. 앞서 지난해 3월 국세청이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면서 최종 부담액은 30억 원대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