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수면유도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최예진 판사)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및 불안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제3자인 매니저를 시켜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으며 대리 수령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처방 의사, 매니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해당 의사를 약식기소하고 매니저 등 4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