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 /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배우 서현진이 26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다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이 이날 경매에 부쳐진다. 최저입찰가는 14억 7129만 원이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해당 주택을 전세보증금 25억 원에 계약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억 2500만 원 올려 총 26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2024년 4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주택의 감정가는 28억 7363만 원이다. 하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세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14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집주인은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에 중단 당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경매 절차가 재개됐다.
서현진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로 알려졌다. 경매 비용과 법적으로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 등을 정산한 뒤 남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게 된다. 다만 현재 최저입찰가 수준에서 낙찰될 경우 경매 대금만으로는 보증금 26억 2500만 원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실제 보증금 회수 규모는 낙찰가와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인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 보증금 반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적인 회수 금액은 경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