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것은 잃은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했던가. 지난 10일 숭례문이 전소된 후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인 다음 아고라에는 “숭례문 화재는 모두의 잘못:여러분은 국보2호를 아는가?”라며 그 동안 문화 유산 사랑에 소홀했던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해당 글을 쓴 누리꾼 ‘마니’는 대한민국 국보 2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문 현실을 지적하며 “관심과 애정으로 국보를 바라본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의 무심함을 반성해야 한다”는 등 지금이라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자는 분위기다. 문화재청의 도움을 얻어 문화재에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국보 및 보물 1·2·3·4·5호는 무엇인가? A:“대한민국 국보는 1962년 12월, 보물은 1963년 1월에 지정됐다. 국보 제1호는 서울 중구에 있는 숭례문(남대문)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여러 문화재들을 지역별로 일괄 국보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위치한 숭례문이 중요성 등을 고려해 1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비록 숭례문은 목조 부분이 훼손됐지만 국보1호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보 제2호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십층석탑, 3호는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다. 제4호는 경기도 여주군 고달사지부도, 5호는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 있는 법주사 쌍사자석등이다.
1963년 1월 보물 제1호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인지문(동대문), 2호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보신각종, 3호는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대원각사비다. 제4호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중초사지당간지주이며, 5호는 현재 지정돼 있지 않다. 1963년 당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중초사지 삼층석탑이 보물 제5호로 지정된 바 있으나 1997년 문화재 지정등급이 재조정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강등됐다.”
Q2. 국보와 보물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를테면 숭례문은 국보인데 왜 흥인지문은 보물인가? A:“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우선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된 후,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문화재는 국보로 다시 지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둘 다 보물이었는데 숭례문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돼 그 후에 국보로 지정된 것이다. 대체로 건축 문화재는 대부분이 국보급이고, 동상 문화재는 주로 보물이다.”
Q3. 국보와 보물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날짜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하지만 이 번호는 일련번호 같은 개념일 뿐, 문화재의 중요도를 순서대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 문화유산은 그 값어치를 따로 매기기 힘들 만큼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이다.”
Q4. 우리나라에만 ‘국보’·‘보물’ 개념이 있는 것인가? A:“그렇지 않다.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해외에도 비슷한 문화재 분류 체계가 있다. 일본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문화재가 있으며 대만에도 사실상 국보 개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5. 가장 최근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는? A:“국보 제310호로 지정된 백자대호, 보물 제1541호로 지정된 분청사기상감모란유문병이 가장 최근에 지정된 문화재다. 각각 2007년 12월 17일과 2007년 12월 31일에 지정됐다.”
Q6. 국보나 보물 재건·수리는 누가 하나? A:“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한다. 대목장과 석조 분야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일을 맡아 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 중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도 있다.”
구민정 기자 [lyc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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