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했다.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롭,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로부터 에어드롭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았을 경우 이 투자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업비트, 가상자산 ‘한글 백서’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건강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백서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란 디지털 자산 발행 주체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다. 백서에는 팀 구성, 디지털 자산의 발행량 및 유통계획, 기술력 등이 담긴다. 투자자는 백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 발행 주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서가 일종의 투자 지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백서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상 주로 영문으로 작성된다. 일부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블록체인은 신생 기술로 관련 용어가 대중적으로 낯설다. 이에 영문으로 작성된 백서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비트 국문 백서의 특징은 분량과 관계없이 백서 전문을 번역했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 업비트가 제공하는 국문 백서는 모두 27종으로, 최대 60쪽에 달하는 백서가 국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백서의 국문 번역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업비트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올바르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