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를 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부는 이영애가 전청수 전 열림공감 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그는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의 기부 행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