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뒤흔든 화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상무)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해당 후배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영하와 김대현이 기소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이다. 형법이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린인터넷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외에 학교폭력행위가 형법법령을 위반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땠을까. 미성년자라고 반드시 면책되거나 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를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을 위해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9세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떠할까? 범행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입대했다면 외부 법원에서 재판받으나, 이전 입대한 현역 군인이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야구부 선후배 사이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고려대 김유성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우진과 김유성이 ‘폭행’과 관련한 혐의였다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외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혐의도 더 중한 편이다. 특히 ‘특수폭행, 강요, 공갈’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의 혐의가 사실이고 재학 중 수사를 받았다면, 필자는 이들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두 선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된 두 선수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군사 법원에게 각각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은 후 2주 만에 기소했다. 두 선수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의식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해진다.
‘특수폭행, 강요’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수강요와 공갈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특수강요는 두 선수가 프로 구단에 입단한 2016년 신설된 규정이라 적용되지 않는다. 두 선수의 입단 시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임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거가 충분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소하기도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두 선수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다툴 것이고 검찰은 두 선수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소를 확인한 두산과 LG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법적 절차 외에 KBO도 두 선수를 징계할 수 있을까? KBO 규약 제151조는 선수 등이 폭력, 음주운전, 도박 등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규약을 잘 보면, 선수 등이 그러한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 두 선수의 학교폭력은 KBO 소속일 때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폭력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
그런데 규약 제151조는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을 했을 때 품위손상행위로 보고 제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두 선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다.
만약 두 선수가 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하거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정되어 KBO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
필자는 소년범죄를 많이 접한다. 소년 보호 재판과 소년 형사재판을 오가는 소년들을 통해, 어릴 때 저지른 잘못이 그 소년과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흔적을 남긴다는 걸 깨닫는다. 소년 시절 처벌받지 않았어도 그 책임의 그림자는 성인이 되어서도 드리워진다. 이번 사건의 진실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사건을 보면서 미성년자인 많은 학생 선수들이 현재를 돌아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