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최 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자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권을 획득한 A사 대표 최 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1억원),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4억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4억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B사로부터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회사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최씨가 피해 회사에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 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위, 피해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올해 12월에서야 편취금액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