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승기 측에 따르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이승기 측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그제서야 사실을 인정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6일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