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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업비트에 없는 ‘세 가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전략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약 649조원 규모, 거래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645만명에 달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화 예치금도 4조 9천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3무(無) 정책’을 시행하며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업비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 가지는 바로 자산 운용 걱정, 자산 출금 걱정, 서비스 중단 걱정이다. 현재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나 스테이킹 등 여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예치된 이용자의 가상 자산을 일절 운용하지 않는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100% 자체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회사 보유 자산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 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로 공개해왔다.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업비트는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대비 약 102.82%(금액 기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치금의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3.15%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업비트 이용자가 희망한다면 언제든 거래소에 맡겨둔 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것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단순히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만으로는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하에 포함된 만큼, 기존 금융권 못지 않은 탄탄한 시스템과 안정감을 통해 이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8 13:39
금융·보험·재테크

코빗 리서치센터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시급"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짚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직면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성자 도입을 통해 전통금융 시장 수준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시장 성숙도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규제 공백은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도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며,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국내 거래소와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조성자와 시세 조종 간의 명확한 구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역할 정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3 10:48
금융·보험·재테크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상테크·업비트 독과점 "문제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를 피력했다. 또 티메프 사태와 관련 '상테크'(상품권+재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을 공감했다.10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금투세 시행 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 입장을 고수했다.'상테크'가 재테크가 아닌 사실상 상품권깡이라는 지적에는 문제의식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시행했는데, 제도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5년간 5조4000억원의 상품권이 포인트로 충전됐고, 이 중 80%가 올해 들어 상품권 충전 한도를 급격히 늘린 페이코를 통해 이뤄져 티메프 사태를 키웠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할인발행을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전금법 시행에 따른 개선 효과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상품권 중에서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전금법에서 규제되고 대상을 많이 넓혀서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 독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0 14:37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신규상장 코인 급등락 모니터링…엄중히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감독당국의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특히 거래소들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 향후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6 10:30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인터넷은행 의존' 우려…금융당국 점검 예고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손을 내미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고팍스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바이낸스는 아예 고팍스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고팍스는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 등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대신 레온 싱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에, 스티브 영 김 이사와 지유 자오 이사를 사내이사에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변경신고서를 FIU에 제출한 것이다.이들의 금융업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으면 FIU는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이낸스가 본사 위치와 매출, 이익, 보유 현금 등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로 돼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와 경영진의 돈세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바이낸스 운영이 파산에 들어간 미국의 거래소인 FTX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북은행의 상황이 바뀌었다. 전북은행이 실명 계좌를 내줄 당시에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맡고 있었지만, 변경된 현 상황에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커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나아가 올해 새로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하는 거래소 전반의 자금세탁 위험 부문 점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은행·인터넷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과 원화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다가 카카오뱅크 계좌로 갈아탔고,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 케이뱅크로 넘어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오는 24일 NH농협은행과 제휴가 끝나는 빗썸은 카카오뱅크로 눈을 돌리다가 결국 NH농협은행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 계좌를 내주면서 은행은 충분히 AML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고 계약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올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 세탁행위 체계에 대해 우선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제재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3.13 15:24
금융·보험·재테크

코인과세 2년 유예될까…국회합의 불발 땐 내년 시행

내년으로 예고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관련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10월에는 6개에서 3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당장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엇갈린 여야 입장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실 과세 유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14:47
경제일반

두나무, 가상자산사업자 중 첫 '대기업' 됐다.

두나무가 가상자산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에 지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또 상출집단은 여기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두나무 자산총액은 10조8225억 원이지만, 자산 가운데 고객이 소유한 코인을 제외한 두나무가 소유한 코인과 고객예치금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됐다. 두나무 자산 가운데 고객예치금은 5조8120억 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집계된 자산총액은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에서 44위였다. 공정위는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보험업과 달리 고객예치금도 자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지정되는 상황이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따라 두나무는 자산이 10조 원이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나무 자본총액은 3조6970억 원, 부채총액은 7조1830억 원, 부채비율은 194.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은 3조7120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228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집단 두나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본사를 비롯해 람다256, 두나무글로벌 등 14개사가 계열사가 포함됐다. 두나무의 동일인(총수)은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송 회장은 2017년 업비트를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에서 9위를 기록했다. 송 회장은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이석우 현 두나무 대표에게 일임한 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집단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크래프톤은 기업공개(IPO)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게임사로는 넷마블, 넥슨에 이어 세 번째로 대기업집단이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27 16:11
경제

'개인 지갑' 등록, 해외로 출금 막혀…'트래블룰' 기준에 우왕좌왕

정부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른 '트래블룰'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면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속속 기준안을 내놓고 있다. 트래블룰로 인해 거래소 간 코인 이동에 제약이 걸리면서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22일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자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에 대한 코인 입출금 기준안을 내놨다. 트래블룰이란 쉽게 말해 ‘코인이 어디서 들어오고 또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제도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코인 입출금은 제한된다는 얘기다. 업비트가 이날 발표한 운영원칙에 따르면, 25일 이후 업비트가 도입한 베리파이바스프(VV) 솔루션으로 연동된 텐앤텐, 프라뱅, 고팍스, 프로비트 등과 입출금이 가능하다. 모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다. 다수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바이낸스와 비트맥스 등 해외 거래소는 향후 연동 예정이라고 했다. 연동 전까지 해외 거래소로의 출금이 멈춘다는 얘기다. 업비트 측은 "코드(CODE)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 사업자와 기술적 연동을 통해 입출금 가능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장 관심이 큰 '개인 지갑'과 관련해 향후 메타마스크 등 개인 지갑을 등록하는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비트는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길 수 있도록 열어놨다. 하지만 앞으로 미리 등록한 지갑에 대해서만 가상자산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 코인이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라며 "개인 지갑에서 코인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역시 정확한 송수신인 확인을 위해 화이트 리스트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화이트리스트는 빗썸·코빗·코인원 등 거래소에서 진행 중이다. 세 업체는 모두 트래블룰을 위한 CODE 솔루션을 도입한 곳이다. 앞서 지난 18일 코빗은 트래블룰과 관련해 24일 오후 8시부터 사전 등록되지 않은 지갑 주소로의 출금이 제한된다고 공지했다. 코빗은 빗썸과 함께 CODE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갑은 따로 등록해야 한다. 반면 코인원은 지갑을 등록하지 않아도 출금이 가능하다. 또 개인 지갑은 본인 소유의 지갑 주소만 등록이 가능하며, 타인 소유 지갑 주소는 등록이 불가하다. 코인원도 전날 트래블룰과 관련해 CODE 회원사로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VV 등 타 트래블룰 솔루션과 기술적 연동을 통해 출금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은빗썸과 함께 '화이트리스트'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두 거래소는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다. 빗썸은 지난달 말부터 출금 주소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거래소 간 거래에서는 아직 정확한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당분간 CODE 통해 검증된 가상화폐사업자에게만 출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 관계자는 "23일 투자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트래블룰 관련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래블룰 솔루션이 두 가지로 나뉘고 거래소마다 내세우는 조건들이 달라지면서 이용자 불편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분간 해외 거래소로 코인 출금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 공지가 잇따라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코인 커뮤니티에는 "바이낸스로 출금이 언제부터 된다는 거냐" "국내 거래소 간 거래도 모호하다" "비트겟이 없다니, 거래소 옮겨야 하나" 등 목소리가 이어졌다. 30대 업비트 이용자 A 씨는 "다행인 건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입금은 가능하다는 것과 지금 코인 시장이 좋지 않아서 옮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두 솔루션의 연동 작업은 곧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23 07:00
경제

러시아·우크라 사태로 비트코인 '바닥'인데…숨 고르는 가상자산 거래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트코인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 내 기반을 다지며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 24일 오전 10시 35분께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16% 하락한 3만685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장 막판 낙폭을 확대하자 하락세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하락해 지난 1월 24일 기록한 장중 저점보다도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은 러시아 침공으로 최근 1주일 사이 10% 넘게 쪼그라들어 1조8000억 달러를 밑돌고 있다. 업비트의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32.74로 이미 ‘공포’ 단계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높다는 뜻으로, 통상 시장 위축을 의미한다. 이런 분위기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이 시간을 틈타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고팍스'다.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면서 기존 '4대 거래소' 체제를 깨트렸다.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지난 15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계약을 맺으면서 고팍스 '원화마켓' 부활을 기정사실화했다. 2018년 이후 시중은행이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내준 것은 고팍스가 처음이다. 기세를 몰아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준행 스티리미 대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원화마켓을 열 첫 번째 가상자산 거래소로서의 저력과 오랫동안 꾸준하게 미션을 추구해온 팀의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빗썸은 코인 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늘렸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국내 투자자들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바이낸스를 포함하면서 주소 등록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13개로 늘렸다. 업비트와 코인원도 가상자산 서비스 확장에 적극적이다. 두 거래소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을 내놨다. 스테이킹은 가상화폐를 일정 기간 묶어 두고 은행의 적금 이자처럼 이익을 얻는 서비스를 뜻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외 이슈로 가상자산 거래가 줄고 있지만, 거래소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키우고 있다"며 "고팍스가 원화마켓 시장에 추가되면서 다른 은행도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25 07:00
생활/문화

소비자 불만 1위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원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주환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4대 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28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4건, 2020년에 30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3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7.7배나 상승했다. 거래소별로는 코인원이 절반 이상인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74건, 빗썸 17건, 코빗 11건 순이었다. 이들 4개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202만명이고 일 체결금액만 4조113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산자산 거래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4대 거래소의 예치금이 대폭 줄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조명희 국회의원(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예치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631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9월 24일(9조2000억원)보다 1조5690억원(17.1%) 줄었다. 거래소별 예치금은 업비트 5조9120억원, 빗썸 1조4536억원, 코인원 2963억원, 코빗 691억원 순이었다. 예치금 감소는 지난해 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직접 채굴하려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채굴기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굴기 수입 건수는 2020년 28건(2000만원)에서 지난해 453건(2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2배 급증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입된 채굴기의 금액만 605억원이나 된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채굴기 한 대당 전기세가 일반 가정 전기세의 3~4배에 달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전력 수급에 위기감도 있는 만큼 '전기 먹는 하마'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2.0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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