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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빗썸, 가상자산 이벤트 참여자 과세 전액 지원한다…400억원 규모

빗썸은 가상자산 지급 이벤트 참여 이용자의 종합 소득세 과세 처분 전액을 지원하고 무료 세무 서비스를 뒷받침한다고 10일 밝혔다.빗썸은 2018~2021년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 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국세청은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과세 처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1만7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 소득세로 고지될 예정이다.이번 과세 금액은 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하고, 국세청에 해당 금액을 선지급할 방침이다.또 세무 전문가를 연결해 종합 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 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대행한다.빗썸 관계자는 "경영진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해도 고객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0 13:44
경제일반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누린 유튜버…신종 고소득자 수억 체납 적발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유튜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고수익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을 비롯해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다.A 씨는 벌어들인 외화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수시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국세청은 A 씨의 외화 수취 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의 금융 거래를 추적해 재산 은닉 혐의를 파악한 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재산 추적 조사 대상에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등 1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는 25명이 포함됐다.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다.휴대폰 판매업자 B 씨는 사업장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수입 금액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시세를 확인해 체납액 전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올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뒷받침하면서도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철저하게 강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28 15:58
경제일반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인세 조정안 후퇴 1%씩 내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000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0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4 09:16
금융·보험·재테크

코인과세 2년 유예될까…국회합의 불발 땐 내년 시행

내년으로 예고했던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과세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 관련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거래소도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과세 인프라를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작년 10월에는 6개에서 30개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당장 내년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엇갈린 여야 입장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과세 당국은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일단 착수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실 과세 유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1.28 14:47
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뉴스] 가상자산 에어드롭도 증여세 과세 대상 외

가상자산 에어드롭도 증여세 과세 대상 가상자산 에어드롭(신주 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 질의에 "가상자산 무상 이전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경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했다. 가상자산 무상 거래에는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에어드롭,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생성하는 하드포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스테이킹 등이 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자가 거래소로부터 에어드롭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받았을 경우 이 투자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업비트, 가상자산 ‘한글 백서’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건강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백서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백서란 디지털 자산 발행 주체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다. 백서에는 팀 구성, 디지털 자산의 발행량 및 유통계획, 기술력 등이 담긴다. 투자자는 백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 발행 주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백서가 일종의 투자 지표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백서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상 주로 영문으로 작성된다. 일부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블록체인은 신생 기술로 관련 용어가 대중적으로 낯설다. 이에 영문으로 작성된 백서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비트 국문 백서의 특징은 분량과 관계없이 백서 전문을 번역했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 업비트가 제공하는 국문 백서는 모두 27종으로, 최대 60쪽에 달하는 백서가 국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백서의 국문 번역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업비트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올바르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경제

가상자산 향후 5년 어떻게…대선 후보 "산업 키운다"

지난 한 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은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쑥쑥 성장했다. 최고가 8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등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또 하나의 자산으로 입지를 다졌다. 이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2조7000억원에 투자자만 580만명으로, 중국·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대선 후보의 입에 주목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차기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향후 5년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규제' 해소하지만 '분명한 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확립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을 보였다. 가상자산 법제화는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두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직접 나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은행 등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그림자 규제'로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2일 CBS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ICO(초기 가상자산 공개)도 막고 거래를 못 하게 통제하니까 해외로 거래 수요가 빠져나간다"며 "조선말 쇄국 정책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면 회피할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 '그림자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로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정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포지티브 규제로 정부가 허가할 사업을 법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금지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장의 적응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찾아내 금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전문금융기관 통한 거래소 육성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더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동일하게 내놨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유예된 상황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기본공제액 5000만원, 이월공제 5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며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 키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시장질서 구축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차원에서 큰 틀은 유사해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ICO 동의하지만, 접근에 차이…결론은 '키운다' 두 후보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가산자산공개(ICO) 관련 공약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재명 후보가 ICO 허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윤 후보는 무분별한 ICO는 지양하고, 시중은행 연계를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중간에서 위험성 높은 프로젝트를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조건을 걸어뒀다. 즉,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를 위해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ICO보다는 위험도가 낮다. 다만 투명한 IEO를 위해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점과 거래소가 검증을 위해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발행이 지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을 맡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관급 정부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ICO를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ICO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증권형토큰공개(ST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내걸었다. STO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유사한 투자 방식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 일부를 사서 배당 형식으로 수익을 받는 것이다. 단, 아직 STO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된 사례가 없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트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NFT는 어떻게 해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일단 두 후보의 공약에 핑크빛 전망을 그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만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성 확보에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와 닿는 건 없다”고 했다. 이에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법 제도의 마련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업비트 회원 수만 890만명인 상황에서 투자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NFT 등은 제도 내로 편입돼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분별했던 투자에 건전한 투자기반이 조성돼 관련주나 관련 코인 사이에서도 실제 가치가 있는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16 07:00
경제

[금융 2021 결산] 치솟은 가계부채…은행권 '대출 대란'

올해 은행권은 '가계대출 대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계 사정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데다가 상반기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 투자심리가 커지면서 빚을 내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영향이었다. 대출금리는 치솟았고,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시기도 한동안 지속됐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잠정)는 1844조9000억원(가계대출 1744조7000억원, 판매신용 100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실질국내총샌산(GDP) 1836조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1분기 36조원이 늘었고 2분기에는 43조원이 증가했다. 상반기에만 80조원의 부채가 생긴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이 겹쳤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4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았다. 그런데 상반기 만에 80조원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은 하반기 금융당국의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대출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 축소에 나섰다. 본격적으로 ‘대출 절벽’이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동시에 가산금리는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넘어섰다. 최근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A 씨는 "연초만 해도 2%대로 대출이자를 계산했던 것 같은데, 막상 대출 시기가 닥치니 5%대로 계산이 됐다"고 토로했다. 4분기에는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대출 지침을 바꾸거나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고는 있으나 여전히 벽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던 '차주단위 DSR 2단계'를 1월로 앞당겨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개인의 모든 금융사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에 한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이를 내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대출에 대해 DSR 40%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에 더 낮은 가계대출 증가율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은행의 대출 문턱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내년 초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까지 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2.22 07:01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혼란하다 혼란해' 가상화폐…각종 사기에 과세 논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안정적으로 흐르나 싶던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출렁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내년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코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오징어 코인 등 밈코인 '먹튀'…투자주의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등에 업고 출시된 '오징어 게임 코인'이 코인당 2861달러(약 337만원)까지 치솟았다가 5분 만에 0.00079달러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징어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코인'으로, 넷플릭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이 코인은 개발자가 드라마의 온라인판 게임 토너먼트의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인이라고 소개하며 24시간 만에 거의 2400%로 가격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가상화폐 개발자가 이 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명 '러그 풀(rug pull)' 사기를 저지르면서 '휴짓조각'이 됐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기존의 유명 밈을 따서 내놓는 코인들이 히트하면서 경쟁적으로 밈코인이 출시되고 있다. 지난달 싱가포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인 '아미'를 연상시키는 '아미 코인'이 발행됐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에 따르면 이 코인은 방탄소년단과 전혀 무관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밈코인이 등장한 적이 있다. 진돗개를 모티브로 한 '진도지 코인'이다. 지난 5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띄운 시바이누를 모티브로 한 '도지코인'이 히트를 치자, 국내에서는 '진도지 코인'이 나온 것이다. 이 코인은 단숨에 150% 상승했으나 개발자가 코인 출시 하루 만에 물량의 15%를 한꺼번에 매도한 뒤 잠적했다. 밈코인이 아니어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6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고, 한 50대 남성은 개당 7원짜리 가상화폐를 100원에 파는 사건도 있었다. 또 지난 7월에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이 보유 중인 94개 집금계좌(벌집계좌) 가운데 11곳이 위장계좌였던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적도 있다. 한 30대 가상화폐 투자자는 "용돈 벌이로 금액이 작은 잡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지진 않을지, 사기는 아닐지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며 "먹튀 같은 사기에 대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갑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이 상당한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불만', 거래소 '부담'…가상화폐 과세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1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 529조3159억원의 6.7배에 이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금액 3125조8638억원과 비교해도 450조원 이상 많다. 추세대로면 올해 말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4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의 핵심은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넘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20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을 3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 차익은 100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얘기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동하기도 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산 경우에는 처음 구매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소수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확인할 수 없는 코인의 구매가는 0원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즉, 투자자가 최초 구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되판 금액 전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과세한다는 뜻이다. 이에 한 코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주식처럼 안정화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당장 두 달 앞인데 아직도 정확해진 게 없다" 등 불만이 쏟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까지 가장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 총 역량을 쏟아부었는데, 당장 두 달 후의 과세 관련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이 오가야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체제 정비가 확실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당·정·청 협의로 2022년 과세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지 두 달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10 07:00
경제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코인 차익 20%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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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관리·감독…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가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소득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 납부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은 금융위가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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