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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향후 5년 어떻게…대선 후보 "산업 키운다"

지난 한 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은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쑥쑥 성장했다. 최고가 8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등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또 하나의 자산으로 입지를 다졌다. 이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2조7000억원에 투자자만 580만명으로, 중국·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대선 후보의 입에 주목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차기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향후 5년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규제' 해소하지만 '분명한 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확립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을 보였다. 가상자산 법제화는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두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직접 나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은행 등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그림자 규제'로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2일 CBS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ICO(초기 가상자산 공개)도 막고 거래를 못 하게 통제하니까 해외로 거래 수요가 빠져나간다"며 "조선말 쇄국 정책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면 회피할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 '그림자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로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정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포지티브 규제로 정부가 허가할 사업을 법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금지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장의 적응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찾아내 금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전문금융기관 통한 거래소 육성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더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동일하게 내놨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유예된 상황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기본공제액 5000만원, 이월공제 5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며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 키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시장질서 구축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차원에서 큰 틀은 유사해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ICO 동의하지만, 접근에 차이…결론은 '키운다' 두 후보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가산자산공개(ICO) 관련 공약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재명 후보가 ICO 허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윤 후보는 무분별한 ICO는 지양하고, 시중은행 연계를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중간에서 위험성 높은 프로젝트를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조건을 걸어뒀다. 즉,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를 위해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ICO보다는 위험도가 낮다. 다만 투명한 IEO를 위해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점과 거래소가 검증을 위해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발행이 지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을 맡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관급 정부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ICO를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ICO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증권형토큰공개(ST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내걸었다. STO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유사한 투자 방식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 일부를 사서 배당 형식으로 수익을 받는 것이다. 단, 아직 STO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된 사례가 없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트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NFT는 어떻게 해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일단 두 후보의 공약에 핑크빛 전망을 그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만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성 확보에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와 닿는 건 없다”고 했다. 이에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법 제도의 마련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업비트 회원 수만 890만명인 상황에서 투자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NFT 등은 제도 내로 편입돼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분별했던 투자에 건전한 투자기반이 조성돼 관련주나 관련 코인 사이에서도 실제 가치가 있는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16 07:00
경제

[권지예의 금융읽기] '혼란하다 혼란해' 가상화폐…각종 사기에 과세 논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며, 안정적으로 흐르나 싶던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출렁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내년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코인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오징어 코인 등 밈코인 '먹튀'…투자주의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등에 업고 출시된 '오징어 게임 코인'이 코인당 2861달러(약 337만원)까지 치솟았다가 5분 만에 0.00079달러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징어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요소)코인'으로, 넷플릭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이 코인은 개발자가 드라마의 온라인판 게임 토너먼트의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인이라고 소개하며 24시간 만에 거의 2400%로 가격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가상화폐 개발자가 이 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명 '러그 풀(rug pull)' 사기를 저지르면서 '휴짓조각'이 됐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기존의 유명 밈을 따서 내놓는 코인들이 히트하면서 경쟁적으로 밈코인이 출시되고 있다. 지난달 싱가포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인 '아미'를 연상시키는 '아미 코인'이 발행됐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에 따르면 이 코인은 방탄소년단과 전혀 무관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밈코인이 등장한 적이 있다. 진돗개를 모티브로 한 '진도지 코인'이다. 지난 5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띄운 시바이누를 모티브로 한 '도지코인'이 히트를 치자, 국내에서는 '진도지 코인'이 나온 것이다. 이 코인은 단숨에 150% 상승했으나 개발자가 코인 출시 하루 만에 물량의 15%를 한꺼번에 매도한 뒤 잠적했다. 밈코인이 아니어도 가상화폐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6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고, 한 50대 남성은 개당 7원짜리 가상화폐를 100원에 파는 사건도 있었다. 또 지난 7월에는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4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이 보유 중인 94개 집금계좌(벌집계좌) 가운데 11곳이 위장계좌였던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적도 있다. 한 30대 가상화폐 투자자는 "용돈 벌이로 금액이 작은 잡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지진 않을지, 사기는 아닐지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며 "먹튀 같은 사기에 대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갑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4주년 온라인 세미나에서 “정부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이 상당한 수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불만', 거래소 '부담'…가상화폐 과세 유예 검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1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금액 529조3159억원의 6.7배에 이르며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금액 3125조8638억원과 비교해도 450조원 이상 많다. 추세대로면 올해 말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4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의 핵심은 1년 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0% 넘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2000만원을 주고 산 코인을 3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 차익은 1000만원이고, 여기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얘기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동하기도 하고 해외 거래소를 통해 산 경우에는 처음 구매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소수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확인할 수 없는 코인의 구매가는 0원으로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즉, 투자자가 최초 구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되판 금액 전부가 양도차익으로 계산돼 과세한다는 뜻이다. 이에 한 코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려면 주식처럼 안정화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당장 두 달 앞인데 아직도 정확해진 게 없다" 등 불만이 쏟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까지 가장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 총 역량을 쏟아부었는데, 당장 두 달 후의 과세 관련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이 오가야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체제 정비가 확실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당·정·청 협의로 2022년 과세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지 두 달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코인 과세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의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11.10 07:00
경제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코인 차익 20% 과세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5.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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