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