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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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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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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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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스포츠일반

UFC에 유승준 떴다…코리안 파이터 경기 직관+응원, “韓 선수들 너무 수고했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UFC 한국 파이터들의 경기를 직관했다.유승준은 지난 21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레모스 vs 잔디로바’ 대회를 직관했다.이 대회에 한국인 파이터 최두호, 최승우, 이정영이 출전했다. 유승준은 한국 선수 셋을 응원 차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유승준은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UFC 팬으로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라며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글을 남겼다. 다음 날인 22일에도 글을 남긴 유승준은 UFC 챔피언 벨트를 어깨에 두른 사진, 현역 파이터들과 찍은 사진 등을 함께 게시했다.유승준이 직관한 대회에 나선 한국 선수 중 최두호만 승전고를 울렸다.김희웅 기자 2024.07.22 17:51
연예일반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22년 버텨”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08:04
연예일반

현역입대 피하려 정신과 진단서 꼼수쓴 아이돌 '집행유예' [왓IS]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원을 찾아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무리 없이 소화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의 사례는 2000년대 유승준(스티브 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에는 빅스 출신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실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 후 나플라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라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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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힘내서 살겠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승소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생일을 맞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을 준비하느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준은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밝힌 뒤“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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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스티브 유, 결국 승소…청년들 국방 의무 명분 지킬 수 있나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전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은 병역기피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는 병역의무의 일관된 명분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스티브 유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법무부는 스티브 유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면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 스티브 유는 가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당시 ‘건강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군입대 직전 해외공연이 불가했지만, 높은 신뢰를 얻어 특례로 해외 공연까지 진행했다. 그러다가 돌연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입국금지를 당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컸던 데다, 스티브 유의 기만적 행태는 더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스티브 유는 지난 2015년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입대 의사를 밝히며 눈물로 호소했다. 무려 13년 만이었다. 그러나 스티브 유는 당시 만 39세로 현역법상 군면제 대상이었다. 또 그가 이후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경제활동이 허용돼 한국에서 수익활동이 가능한 F4였다. 스티브 유는 자신을 향한 눈초리를 “엄연한 마냐사냥”이라고 반박했으나, 스스로가 국민들의 비난을 자조한 것도 없지 않다. 물론 법적 판단과 도덕적 비난은 분리해야 한다. 대법원이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번 판결이 청년들의 군입대 사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모든 남성의 의무이지만,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위화감이 여전히 크다. 실제 스티브 유와 같은 병역기피 사례는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소득층 자녀 106명, 고위공직자 자녀 24명이 국적이탈 등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위험도 크다. 스티브 유 논란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역기피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적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분노는 때로 무력감을 동반한다. 스티브 유에게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12.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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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1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유승준은 8년 전부터 비자 발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39세였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이 2심 판결 그대로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 대해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한편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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