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나, LA총영사가 항소해 2심을 판결을 받게 됐다.
1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승준은 과거 국내 활동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