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1400여명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조사 결과 발표 "책임자 34명 재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6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폐질환·천식을 발생시키고 142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지 8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케미칼에서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에서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2013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등의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측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이번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에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과실을 규명하고 PHMG 원료공급 과정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주무 부처 관계자인데도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다. 최씨는 "검찰 수사가 임박했으니 자료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하며 수시로 접대를 받았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기업인이 출석하는 것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9.07.2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