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통렬히 반성"…공정위, SK케미칼·애경 뒤늦은 제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공정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부당하게 표시 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재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또 SK케미칼과 애경은 법인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 총 4명을 검찰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SK케미칼 홍지호·김창근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다.공정위가 이번 안을 심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들을 조사했으나 당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됐는데도 사건을 심의 종료하면서 이들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를 한 사건은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이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 종료 시점도 기존 2016년 8월 19일에서 올해 4월 2일로 늘어났다.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표시광고행위 종료일로 봤다"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올해 4월 2일까지로 봤다"고 말했다.다만 애초 수백억원까지 예상되던 과징금액이 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 3900만원, 애경산업에 8800만원, 이마트에 700만원 등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제품 1개당 판매가격은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제품 출시일인 2002년부터 산정하더라도 3사의 합산 총 매출액 규모는 74억원 수준"이라며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왔다.이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 확인을 받은 제품인 것으로 거짓 표기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12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