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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조사 중단' 결정 사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소개하는 기사의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저희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이 홈페이지 광고, 신문 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도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으나, 이 부분은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뒤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의 심의 절차를 종료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헌재 판결 이후 인터넷 기사 3건의 부당 광고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현장 조사한 뒤 이날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처분 시효(5년)가 이달 30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로 파악돼서다. 그때까지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 의결서 송달을 모두 마쳐야 한다. 공소 시효도 문제다. 검찰은 2018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고발했을 때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바로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다"며 "처분 시효,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8 10:56
경제

검찰,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재수사…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 업체 본사로 보내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가습기넷 측은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이번 수사에는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끝났으나,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해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반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됐다.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2019.01.15 16:46
경제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통렬히 반성"…공정위, SK케미칼·애경 뒤늦은 제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 결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사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공정위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부당하게 표시 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재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또 SK케미칼과 애경은 법인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 총 4명을 검찰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SK케미칼 홍지호·김창근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다.공정위가 이번 안을 심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들을 조사했으나 당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됐는데도 사건을 심의 종료하면서 이들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난 2016년 심의절차 종료를 한 사건은 처리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했다.이들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 종료 시점도 기존 2016년 8월 19일에서 올해 4월 2일로 늘어났다.공정위는 "재조사 과정에서 2013년 4월 2일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확보함에 따라 이를 표시광고행위 종료일로 봤다"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올해 4월 2일까지로 봤다"고 말했다.다만 애초 수백억원까지 예상되던 과징금액이 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 3900만원, 애경산업에 8800만원, 이마트에 700만원 등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제품 1개당 판매가격은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제품 출시일인 2002년부터 산정하더라도 3사의 합산 총 매출액 규모는 74억원 수준"이라며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왔다.이들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기재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 확인을 받은 제품인 것으로 거짓 표기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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