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 업체 본사로 보내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가습기넷 측은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번 수사에는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끝났으나,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해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
반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됐다.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