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피해자 사망했는데…‘폭행·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전 연인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그룹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정바비는 석방될 예정이다.한편 정바비는 지난 2019년 7월 연인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밝힌 뒤 지난 2020년 4월 목숨을 끊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6.01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