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경찰은 정바비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한차례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 등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