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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장윤정 “1년간 행사로 주유비로 2억 5천만원” (백반기행)

가수 장윤정이 ‘백반기행’에 뜬다. 15일 오후 7시 50분 방송되는 TV 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는 설을 맞아 한반도 접경의 섬, 강화군에서 설날에 생일을 맞은 ‘국민 트롯 가수’ 장윤정을 만난다.장윤정은 “어머나, 어머나,”하면 “이러지 마세요~”가 자동 재생될 정도로 국민 신드롬을 일으키며 자타공인 대체 불가한 트로트 퀸으로 거듭났다. 전국 팔도를 넘어 2007년 북한 공연까지 한 그녀는 쓰레기장, 트럭 등 무대를 가리지 않는 ‘행사 섭외 1순위’라는데. “1년 행사로만 지구 5바퀴 반의 거리를 다니며, 주유비로 2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한다. 타이어가 세 번이나 찢어질 만큼 바쁜 일정 속에서 관객과의 약속을 지켜온 ‘행사의 여왕’, 장윤정의 기상천외한 무대 뒷이야기가 공개된다.27년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어머나’. ‘짠짜라’, ‘올레’ 등 해마다 선보여 온 장윤정, 그녀가 늘 관객 앞에 설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가족을 내세운다. 남편 도경완 아나운서의 든든한 지원과 격려, 부모의 정성 속에 자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영재 캠프에 다녀올 정도로 남다른 재능을 자랑하는 아들 연우와 딸 하영이 장윤정의 자부심이다. 이뿐 아니라 생일이 설날에 겹친 장윤정에게 미역국을 따로 끓여줄 정도로 사랑 가득한 시어머니까지, 장윤정의 대박 난 자식 농사와 시월드 자랑(?)이 펼쳐진다.한편, 장윤정의 지극한 후배 사랑이 공개된다. 장윤정은 2019년부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7년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임영웅, 송가인 등 현시대를 주름잡는 스타들을 발굴해왔다. “후배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게 받쳐주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장윤정은 지난해 말 소속사를 설립하며 후배 양성에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 바 있다. 만 24세의 어린 나이에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데뷔해 이젠 레전드가 된 장윤정, “성공할 트로트 가수의 자질은 곧 ‘태도’”라고 고백하며 선배미(美)를 발산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5 11:07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㉗ 정유미의 당혹감, 출연했는데 왜 쓸 수 없었을까?

근래 들어 콘텐츠 산업에서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 자체의 사실관계보다, 그것을 통해 얽혀있는 많은 사안들을 고민하게 합니다.지난주 이슈가 된 배우 정유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 출연한 단편영화 영상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 그리고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이고 초상권은 나에게 있는데,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정유미의 반응은 한 개인의 당혹감 혹은 해프닝 이전에 현 시점 K콘텐츠 산업의 화려함 뒤 이면, 즉 애매모호한 권리관계 관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출연했고, 연기했고, 영상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인데, 왜 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없는가?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 관행으로 치부되던 것이 이제는 위법?콘텐츠 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흐릿한 경계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내가 참여했으니 내가 쓸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참여와 활용이 동일시되는 관행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공유돼 왔습니다.그러나 현 시대의 디지털 세계관에서 ‘활용’은 더 이상 가벼운 행위가 아닙니다. 업로드는 복제이고, 공유는 전송이며, 어느 순간 ‘공개’와 ‘배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법의 체계 안에서 더 선명한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관행은 위법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실수나 책임으로 전가될 문제가 아니라,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즉 작품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수많은 개인의 창작이 결합된 결과물이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영상저작물’입니다. 배우는 자신의 연기에 대한 권리, 즉 ‘실연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초상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배우 자신의 연기가 ‘영화’라는 영상저작물로 편입된 순간, 영화를 복제하거나 공개하고 배포할 권한이 배우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 공유가 아니라 저작권법의 언어로 말할 때 ‘공중송신’이라는 명백한 이용 행위가 됩니다. 참여의 사실과 이용의 권한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시대의 새로운 갈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갈등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초로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만든 연출자와 출연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떠나, 기존 프로그램의 세계관을 유지하며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불꽃야구’라는 이름의 콘텐츠를 론칭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최강야구’는 또 다른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참여로 리뉴얼되면서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공존하게 됐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참여한 프로그램’이라는 현장의 감각과 ‘저작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법의 질문 사이 간극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포맷’은 아이디어지만 저작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 이름, 설정, 연출 구조, 누적된 서사, 성과 등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현됐을 때, 저작권이 부여되며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와 식별력을 전제로 한 후속 활용은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참여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이 후속 활용의 권리 부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명해지는 참여와 소유, 기여와 이용의 경계선음악계에서도 비슷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가수 혹은 작사, 작곡가인 이들이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만든 노래인데’ 혹은 ‘내가 부른 노래인데’라는 한탄이 끊이지 않습니다.이 지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창작자 또는 실연자가 가진 저작인격권이나 실연권,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아닌, 바로 음원 혹은 음반의 저작재산권, 즉 마스터권은 어디에 귀속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반대로 제작사 (혹은 가수의 소속사) 역시 직접 제작한 음원임에도 작사 작곡가의 권리로 인해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내가 (제작)했다’는 것이 곧 ‘쓸 수 있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뮤직비디오와 이른바 ‘감독판’을 둘러싼 논란 또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출자 혹은 프로듀서, 감독은 작품의 창작적 방향을 책임졌지만, 통상적으로 그 영상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흔히 말하는 ‘감독판’이라는 이름은 마치 감독 개인의 작품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영상저작물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편집은 창작 행위일 수는 있어도 공개와 배포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이 자신의 이름으로 ‘감독판’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위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는 ‘참여했더라도, 그 작품을 활용할 권리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작권 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창작자들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로드와 공유가 지닌 기술적, 경제적 의미가 달라지며 그동안 관행에 의존해 느슨한 합의로 흐릿했던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여의 기억은 뜨겁지만 권리의 구조는 차갑습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6.01.26 05:40
연예일반

한가인, 김동준 닮은꼴 인정… “아들은 올리비아 핫세라고” (자유부인)

배우 한가인이 목포 여행 중 가족과 지인들에게 들은 ‘닮은꼴’ 이야기로 웃음을 안겼다.22일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에는 ‘한가인 목포 현지인 친구가 추천해준 찐맛집, 진짜 맛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한가인은 목포를 찾아 현지인과 선원들이 추천한 로컬 맛집을 돌며 솔직한 먹방을 선보였다.식사 도중 제작진은 과거 화제가 됐던 ‘로판 여주 메이크업’ 이후 소속사 회식에 그대로 참석했는지 물었다. 이에 한가인은 “바로 벅벅 지웠다”며 “첫째가 ‘엄마 진짜 AI 같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한 거야?’라고 하더라. 여자아이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더 좋아했다”고 웃으며 떠올렸다. 그는 “그 상태로 회식에 가면 너무 튀지 않냐”며 결국 메이크업을 지운 뒤 자리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가족과의 에피소드도 이어졌다. 한가인은 최근 아이들과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을 함께 보던 중 아들이 “엄마, 저 여자 주인공 엄마 닮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잊고 있었는데 데뷔 초에 올리비아 핫세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게 생각났다”며 “아이들이 참 신기하다”고 웃었다.또 다른 맛집에서는 예상치 못한 ‘도플갱어’ 언급도 나왔다. 가게 주인이 배우 김동준과 닮았다고 하자 한가인은 “예전엔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직접 만나고 나서는 부인할 수가 없다. 너무 닮았다”며 이를 인정해 웃음을 자아냈다. 김동준은 과거 한가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도플갱어 비주얼’을 인증한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6.01.22 19:40
연예일반

씨엘, 1인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결국 검찰 송치

2NE1 멤버 씨엘이 연예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씨엘(이채린)과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씨엘은 지난 2020년 1인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하고 활동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소속사 대표로서 직접 회사를 운영해왔던 씨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배우 이하늬, 성시경 소속사 대표, 송가인 소속사 대표 등이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1.22 15:55
스타

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무혐의…대표·법인은 검찰 송치 [공식]

가수 송가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일간스포츠에 “송가인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법인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송가인은 지난 2024년 9월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송가인 측은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이와 관련해 제이지스타는 당시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1.20 16:09
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연예일반

현직 세무사 “박나래, 엄마 ·전 남친에 준 급여… 횡령 소지 있어” [왓IS]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직 세무사가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를 두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는 국세청 출신 상속·증여 전문가인 안수남 세무사가 출연해 박나래의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짚었다. 그는 박나래가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급여는 실제 근무한 상시 고용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세무사는 “어머니가 거주지가 목포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히 문제가 된다”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급여는 가공 경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매니저, 기획, 스타일링 등 구체적으로 수행한 역할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박나래 측이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이 사안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여부라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며 “회사 관점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징된 세금 규모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 추징 사례들과 비교하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안 세무사는 현재 해당 사안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일부 연예인은 유사 사안으로 전부 부인됐는데, 어떤 경우는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박나래는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추가 납부”라고 해명한 바 있다.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고,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24 19:36
스타

[단독] 강동원 소속사, ‘미등록 운영’ 신고 그 후…“대표 경찰 조사·등록 완료”

연예인의 1인 소속사 및 개인 법인 ‘미등록 운영’이 연예계에 경종을 올린 가운데 배우 강동원 소속사가 최근 등록 수순을 밟고 대표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주식회사 에이에이그룹)은 지난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미등록 운영 의혹이 불거진 뒤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최근 대표자가 절차상 경찰 조사를 받았다.실제로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상 AA그룹은 10월 20일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AA그룹의 대표자는 강동원이 아닌 지난 2023년 그와 함께 소속사를 설립한 A씨이다.앞서 지난 9월 가수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CL 등의 소속사 또는 개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함께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동원 소속사인 AA그룹 측은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빠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제3자에 의한 고발장이 제출됐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9월 19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A그룹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개설 및 대표자 교육 이수 진행 등 절차를 밟았고, 신고 접수와 관련한 절차상 조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인을 소속시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3 06:00
스타

“2G 휴대폰 드디어 바꿨다”…유튜브 개설 김국진 “디지털 두려워” 고백

코미디언 김국진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새 도전에 나섰다. 김국진은 29일 자신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 ‘국지니도 하는데’를 통해 ‘평생 2G만 쓰던 사람의 스마트폰 입문기’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채널은 지난 25일 개설됐다. 이 영상에는 김국진이 개그맨 27기 후배이자 작가인 이찬과 만나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과정이 담겼다.김국진에게 이찬은 “디지털에 두려움을 느끼느냐”라고 묻고, 김국진이 “좀 그렇다”고 솔직하게 답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이찬이 새 스마트폰을 선물하자 김국진은 “블루투스와 이어폰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다”며 신기해 하는 등 ‘디지털 초보’다운 면모를 보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이찬은 “세팅부터 앱 설치까지 직접 해보셨으면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영상은 공개 후 “드디어 바꿨네요”, “골프왕에서 이제 IT왕까지?”, “국지니 형님 응원합니다” 등 응원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단순한 디지털 입문기를 넘어, 누구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전하며 김국진의 새 행보에 기대를 높였다. 김국진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앞으로 김국진이 도전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계속 그려질 것”이라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함께 재미를 드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29 20:17
연예일반

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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