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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생활/문화

"OTT·카톡 이모티콘, 앱보다 PC가 저렴"…무용지물 구글갑질방지법

공룡 플랫폼 사업자 구글·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갑질로 인해 같은 구독 상품에 가입하려 해도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서 구매하면 PC보다 30%가량 비싸게 사야 한다. 이에 양대 앱마켓을 싸게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만 PC로 접속하고 있다. 이용자 주머니 터는 구글·애플 28일 유튜브 프리미엄을 애플 아이폰에서 결제하려면 월 1만4000원을 내야 한다. 같은 상품을 PC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매하면 월 1만450원만 지불하면 된다. 아이폰보다 3550원 저렴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영상과 음악을 광고 없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저장·백그라운드 재생도 지원한다. 애플 앱마켓에서만 비싼 유튜브와 달리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구글 앱마켓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요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구글이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가 관리하는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토종 OTT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웨이브는 안드로이드 앱 신규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4월 초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월 1만3900원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는 1만6500원까지 올라간다. 아이폰 앱 가격은 2만원이다. 다만 자동 결제 구독이나 PC·모바일 웹 이용자는 기존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티빙은 이달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도입한다. 월 1만3900원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이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는 월 1만6000원으로 오른다.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PC·모바일 웹·스마트 TV는 원래 가격을 유지한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도 같은 상황이다. 2500원(200초코)짜리 이모티콘을 PC에서만 20% 할인 프로모션으로 2000원에 살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플랫폼 간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을 동일하게 맞췄다. 다만 이용자 편익을 위해 PC에서는 상시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OTT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넷플릭스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앱이 아닌 웹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플랫폼 간 가격 혼동이 없다. 이는 수수료 책정이 불가해 구글이 견제하는 '아웃링크(웹 우회)' 방식이다. 향후 타사처럼 인앱결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넷플릭스는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아웃링크 차단에 방통위 "위법 따져볼 것" 이처럼 거대 플랫폼이 앱 통행세를 요구하며 모바일 생태계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인앱결제 강제 도입을 막고 외부 수단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로,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구글은 외부 결제수단의 최대 수수료율을 인앱결제의 30%에서 4%포인트가량 낮추는 데 그쳤다. 여기에 인앱결제를 억지로 붙여 아웃링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애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이번 주 안에 유권해석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29 07:00
생활/문화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통과…15일 본격 시행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4일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과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자세히 보면 앱마켓 사업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를 쓸 수 없도록 시행령을 보완했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안내,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8 17:37
생활/문화

애플, 갑질방지법에 백기 들었지만…업계 "기대 않는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애플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외부결제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렇듯 반가운 소식에도 업계는 '기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구글 사례처럼 우회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커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앱스토어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수수료 등은 추가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기대가 없다. 외부결제 수수료를 높여서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할 확률이 높다"며 "구글에 한 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시행령은 외부결제만 허용하면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좋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외부결제를 개방했다. 다만 수수료율은 4%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결제 수수료가 업종 규모에 따라 30%·15%·10%인데, 외부결제에 대해선 각각 26%·11%·6%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 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트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불통의 자세로 일관한 애플이 행동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구글과 달리 시장 친화적인 모범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본지에 "늦게 움직였지만 구글보다는 명분과 근거가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법적인 테두리 안의 강제성을 띠기보다 업계와 소통해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3 07:00
생활/문화

'구글 갑질' 논란에 결국 내년부터 앱 수수료 15%로 인하

구글이 ‘수수료 갑질’ 논란에 결국 내년 1월부터 구독 기반 애플래케이션(앱) 수수료의 15%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스토어 수수료율을 내린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구독 기반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플레이 측에 내야 했다. 단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8000만원)까지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첫해부터 구독 기반 앱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아울러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10%로 낮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앱 개발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소식에 범블과 매치 등 데이트앱 주가가 11%가량, 음악 스트리밍업체인 스포티파이는 4% 각각 오르기도 했다. 구독 서비스는 주로 뉴스나 스트리밍과 같은 미디어 앱과 데이트앱 등에 적용된다. 단 인앱(In App) 결제 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내년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리더앱'(reader app)에 대해선 개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앱 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 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리더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자책이나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요를 규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22 09:59
생활/문화

구글 갑질 철퇴, 이번이 끝 아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IT 공룡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막는 법안을 마련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의 갑질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 모바일 운영체제(OS) 갑질에 대한 처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일 구글 안드로이드 OS 갑질 관련 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당초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일정으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등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OS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반-파편화 조약(AFA)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약에 묶여 삼성전자는 애플처럼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 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등과 관련해 구글 측의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이어졌다. 당초 8월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복잡한 쟁점이 많아 9월 1일로 연기됐고, 국회 일정으로 인해 한 번 더 미뤄졌다. 앞서 있었던 회의에서는 모바일 분야를 주로 살펴봤다면, 마지막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 이슈 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 획정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구글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행한 갑질 행태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으며 비난을 받았고, 실제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앱마켓의 인앱(자체)결제 도입·수수료 부과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외부결제 방식을 택해 굳이 구글의 앱마켓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은 자사 결제시스템 도입 대상을 기존 게임에서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15~30%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내년 3월로 조처를 유예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고품질의 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내 IT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추산 연간 약 6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 후 입장문에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픽게임즈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오늘의 역사적인 행동과 한국 의원들의 과감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도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한국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국가의 유사한 조치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며 "가장 임박한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애플·구글의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구글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겨 논란이 되자 자정시정안을 내놓은 애플과 달리 모바일 OS 갑질 처벌을 앞두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갑질금지법 통과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한다'는 발언에 비춰봤을 때 외부결제 허용 시 마케팅 비용 부과 등 우회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9.02 07:00
생활/문화

구글 반독점 견제 틈새 노린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글로벌 도전장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구글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틈을 타 앱 개발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향후 콘텐트까지 사업을 넓혀 4년 뒤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비전 선포식에서 "원스토어의 매출은 올해 2000억원 초반대에서 2025년 7000억원으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날 행사는 원스토어 출범 후 정확히 2000일 만에 열렸다. 독점 플랫폼의 인앱(자체)결제·수수료 30% 부과 강제 등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의 통과가 유력한 국회 본회의(25일) 일정과 절묘하게 맞물렸다. 먼저 원스토어는 대형 앱·게임 개발사와 손잡고 경쟁 플랫폼 못지않은 라인업을 구축한다. 그 첫 단추는 '디아블로' 시리즈로 유명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블리자드는 지난 11일 전 세계 1위 카드 게임 '하스스톤'을 원스토어에서 선보였다. 현재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물론 독점 계약이 아니라 다른 앱마켓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지만, 매력적인 타이틀을 확보해야 차별화 프로모션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매출 상위 30개 게임의 원스토어 입점률은 2018년 4개(13%)에 불과했지만 2021년 12개(40%)로 늘었다. 이재환 대표는 "앱마켓 성장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임의 거래액을 3년 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며 "아직도 원스토어가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해외로도 눈을 돌린다. 투자를 유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개발사가 앱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수수료 조건은 동일하게 가져가고, 초기 인지도 제고를 위해 K콘텐트 앱을 전면에 배치한다. 신용카드 위주로 시장을 형성한 구글·애플과 차별화해 우리나라의 문화상품권처럼 현지 수요가 높은 결제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일단 아시아를 시작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과 PC를 넘나드는 게임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 텐센트와 협업해 '원게임루프'를 론칭한다. 각 모바일 게임의 PC 버전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8초 이내에 부팅하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보장한다. 원스토어는 앱과 게임뿐 아니라 콘텐트까지 끌어안는다. 가입자 3억명의 중국 1위 웹툰 플랫폼 콰이콴의 약 8000개가 넘는 IP(지식재산권)를 국내에 유통한다. 국내 인기 작품도 중국 시장에 소개한다. 더 나아가 오리지널 콘텐트 제작 역량을 확보해 영상 등 2차 창작물을 만드는 스토리 콘텐트 밸류 체인을 완성한다. 원스토어는 2018년 앱마켓의 두 가지 불문율을 깬 정책으로 성장 가속페달을 밟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어떤 결제시스템을 쓸지 개발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 배분율은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 결과, 누적 14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했다. 입점 개발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평균 20%, 27% 증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앱마켓 이용자를 위해 '할인·적립' '통신사 멤버십' '날마다 혜택' '쿠폰·포인트백' 등 지금까지 3220억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런 노력은 고스란히 원스토어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5500억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2.4배 늘었다. 매출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며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12분기 연속 성장 대기록도 썼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기준 올 상반기 국내 앱마켓에서 점유율은 약 18%를 기록하며 애플을 누른 2019년부터 2위를 지키고 있다. 이재환 대표는 "독점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법의 통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조정이 있겠지만, 20% 수수료·자체결제 마케팅 수수료 5% 룰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24 07:00
생활/문화

미 앱공정성연대 "구글 갑질방지법, 통상 관계 악화 없어"

글로벌 최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보유한 구글의 갑질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의 창립 임원인 마크 뷰제매치그룹 수석부사장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CAF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도 참여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 강제 도입 및 30% 수수료 부과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방위는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앱 개발사에 특정 시스템 적용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뷰제 부사장은 "앱마켓 공정성을 위해 입법 노력을 보인 한국 국회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다"며 "전 세계 앱 개발자들이 한국 국회의 노력에 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세계 개발자들이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는 시도들도 일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글 규제에 따른 한미 통상 관계 악화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 원칙'은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구글은 국내외 앱 개발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10월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적용을 돌연 6개월 연기한 바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3 18:23
생활/문화

구글 갑질방지법 9부 능선 넘었다…꼬리 내린 구글

구글이 앱 사업자에게 인앱결제(구글 결제시스템 의무화)를 강제해 수수료(30%)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부터 7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앱마켓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콘텐트를 제공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앱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사례를 막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어겼을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지난 15일 2차 안건조정위에서 의견이 갈렸던 '콘텐트 동등접근권'은 법안에서 빠졌다. 콘텐트 동등접근권은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앱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SK텔레콤의 앱마켓 '원스토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구글은 10월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적용을 돌연 6개월 연기했다. 지난 19일 구글은 개발자 블로그에서 인앱결제 도입 정책의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구글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개발사들이 평소보다 해당 정책과 관련된 기술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개발사 상생을 앞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전략 재수립을 위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안드로이드 시장을 독점한 혐의로 구글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 게임즈,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틴더' 개발사 매치그룹은 앱공정성연대(CAF)를 만들어 대항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7.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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