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글로벌 IT 공룡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막는 법안을 마련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구글의 갑질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구글이 모바일 생태계를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 모바일 운영체제(OS) 갑질에 대한 처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일 구글 안드로이드 OS 갑질 관련 3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당초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일정으로 연기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등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OS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반-파편화 조약(AFA)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계약에 묶여 삼성전자는 애플처럼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관련 시장의 범위, 경쟁 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등과 관련해 구글 측의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이어졌다.
당초 8월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복잡한 쟁점이 많아 9월 1일로 연기됐고, 국회 일정으로 인해 한 번 더 미뤄졌다.
앞서 있었던 회의에서는 모바일 분야를 주로 살펴봤다면, 마지막 회의에서는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 분야의 시장 획정 및 경쟁 제한성 이슈 등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 획정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시장을 어디까지 볼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구글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 그동안 국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행한 갑질 행태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으며 비난을 받았고, 실제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 앱마켓의 인앱(자체)결제 도입·수수료 부과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외부결제 방식을 택해 굳이 구글의 앱마켓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은 자사 결제시스템 도입 대상을 기존 게임에서 모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15~30%를 내도록 하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외 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내년 3월로 조처를 유예했다.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고품질의 OS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내 IT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추산 연간 약 60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안 통과 후 입장문에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트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에픽게임즈와 함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은 성명을 내고 "오늘의 역사적인 행동과 한국 의원들의 과감한 리더십은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도 성명을 통해 "빅테크의 앱 마켓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미국도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미국 IT 매체 테크크런치는 "한국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국가의 유사한 조치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며 "가장 임박한 호주의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도 애플·구글의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구글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용을 떠넘겨 논란이 되자 자정시정안을 내놓은 애플과 달리 모바일 OS 갑질 처벌을 앞두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갑질금지법 통과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한다'는 발언에 비춰봤을 때 외부결제 허용 시 마케팅 비용 부과 등 우회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