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9건
사회

'코인거래 미끼' 강도사건 주의보, 이번엔 5억 훔쳐 도주

또다시 ‘코인거래 미끼’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한 뒤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남성을 유인했다. 이후 머리 등에 둔기를 10여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시 2분께 강동구 천호동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또 경찰은 A 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각각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들의 공모 관계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서울 강남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한 강도 범행이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앞서 김모씨 등 20대 남성 10명은 지난달 21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거래대금 1억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특수강도)로 검찰에 넘겨졌다.지난달 13일에도 역삼동 한 카페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2 16:41
경제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일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사체가 든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가 사건 병합 과정이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기환송 후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2021.02.10 13:33
경제

"전주·부산 여성 살해한 최신종, 67만원·금팔찌·휴대폰 빼앗아"

지난 4월 나흘 간격으로 두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최신종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나를 훈계하고 무시하는 말투가 나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두 여성이 빼앗긴 금품은 현금 67만원과 75만원 상당의 금팔찌, 휴대전화 1대가 전부였다. 경찰은 수천만원의 도박 빚에 허덕이던 최신종이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부산에서 온 2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최신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최신종은 지난 4월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본인 승용차 안에서 A씨(29·여)가 도망치려 하자 현금 19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종은 랜덤 채팅 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A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최신종은 범행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청재킷을 통째로 빼앗았다. 재킷 안에 현금과 휴대전화가 있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어딘가에 (청재킷과 휴대전화를) 버린 것 같은데 약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A씨와 단둘이 살던 A씨 아버지는 "우리 외동딸이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지난 4월 29일 부산진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수사 초기 A씨에 대한 살해 혐의를 부인하다가 시신이 발견되고 본인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아내 지인 B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75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사이 천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피해자 2명과) 작은 다툼이 있었는데, 나를 무시하고 훈계하는 말투가 나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첫 번째 살해 당시 "'도박 빚을 갚아 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B씨(전주 여성)가 훈계조로 얘기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번째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처음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다투다가 (부산 여성이) 이상한 사람 취급해 범행했다"고 했다. 한달수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최신종이 8000만원가량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품을 강취할 목적 외에도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종과 최근 1년간 통화한 1148명과 미귀가자 180명 등에 대해 범죄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모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접촉한 여성들도 대부분 범행과는 무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각각 본인 휴대전화와 업무폰에 채팅 앱을 깐 뒤 100건 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대부분 단순히 인사를 주고받거나 만나자고 약속했다가 취소됐고, 최신종과 실제 통화한 여성은 7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신종이 직접 만난 채팅 상대방은 2명으로 부산 여성 A씨와 지난 4월 3일 접촉한 여성이다. 해당 여성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신종이 4월 6일 채팅 앱을 통해 접촉한 또 다른 여성도 무사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성폭력·강도·감금 등 미제 사건과 최신종의 연관성도 살펴봤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최신종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유전자 4점 중 3점은 피해자와 최신종의 아내 등 신원이 확인됐고, 나머지 1점은 전국의 신원 미상 변사자와 실종자, 전국 범죄 현장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게 없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을 주장하는 최신종에 대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부각해 감형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최신종 부부가 다닌 병원·약국 11곳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어 범행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는 최신종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최신종의 아내는 지난 4월 17일 "남편이 약물 과다 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막상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최신종은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참고인 조사에서 "(최신종이) 약간 술을 먹은 사람처럼 얘기했다. 혈압이나 맥박을 체크했는데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119구급대가 출동한 다음 날 부산에서 온 A씨를 살해했다. 최신종의 아내는 1차 경찰 조사에서는 "내 (우울증) 약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남편이 내 약을 먹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최신종은) 염좌 등 발목과 손목이 삐어 병원에 간 흔적은 있어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병명은 없었다"고 했다. 한달수 과장은 "송치 이후에도 최신종의 여죄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해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02 13:39
경제

"성폭행 목적" VS "강도 덮으려" 전주·부산 여성 살해 이유

━ 4일새 사라진 두 여성, 한 명이 죽였다 "지난달 14일 범행(전주 여성 살해)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4일 간격으로 사라진 전주·부산 여성을 살해한 A씨(31·구속)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15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 3년 치 데이터(전국 실종자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부근 주유소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혼다 승용차 뒷좌석에서 부산 여성 B씨(29)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상관면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A씨는 랜덤 채팅 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 금품 빼앗고 살해…그 전에 성폭행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아내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이 밝혀낸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 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C씨(34·여)를 승용차에 태운 뒤 자정 무렵 완주군 이서면 한 굴다리 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다음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오후 6시30분쯤 진안군 성수면과 임실군 관촌면 사이에 있는 천변에 C씨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실종자 중 전화 접촉자 있는지가 향후 포인트"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는 C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지난 8일 감정 결과를 받고 12일 검찰로 보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강간살인을 인지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한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여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A씨의 최근 1년간 통화 내용을 전부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와 통화한 남녀 1148명을 가려 실종자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 이중 990명의 신변에 이상이 없었다. 나머지 158명이 안전한지는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전북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114명 중 77명은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A씨와 연관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실종자 중 A씨와의 접촉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수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해서도 A씨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 "성폭행 목적 아니면 설명 안 돼 " VS "애초 금품 노린 범행" A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서는 "애초 성폭행이 목적이었다"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행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며 "첫 번째(전주 여성)도, 두 번째(부산 여성)도, 과거 특수강간 전력도 전부 성폭행이 목적"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A씨가 부산 여성을 전주에서 만날 때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한 사실을 들며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하는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애초 금품이 목적이었고, 살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A씨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에 시달려서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빼앗은 금품 액수가 적은 데다 이마저도 현금으로 안 바꾸고 아내에게 준 점을 들어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보기엔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론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현직 경찰 간부는 "강도살인 사건은 훔친 액수가 몇만 원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연쇄 살인을 9건 저질렀어도 훔친 액수가 300만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A씨는 전과자여서 절대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자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이자 목격자를 살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공익근무요원 시절 "헤어지자"는 당시 여자 친구를 차에 태워 6시간 동안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김제 한 마트에서 21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앞서 면한 형기까지 추가돼 수년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았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5.16 11:56
경제

전주 실종녀 피의자 車서 나온 머리칼…사라진 부산 여성 것

부산에 사는 20대 여성이 전북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실종된 지 24일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경찰은 최근 전주에서 아내 지인인 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시체유기)로 검찰로 송치된 A씨(31·구속)의 승용차에서 실종자 머리카락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연쇄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와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12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주에서 실종된 부산 여성 B씨(29)의 DNA와 일치하는 머리카락과 소지품이 강도살인 피의자 A씨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B씨의 행방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지난달 29일 부산진경찰서에 접수됐다. B씨 아버지는 "4월 15일부터 딸과 연락이 안 닿는다"고 했다. 부산진경찰서 측은 B씨가 지난달 18일 전주에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전주 완산경찰서 측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부산 집에서 나와 누군가의 승용차를 타고 전라도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전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18일 늦은 밤과 19일 이른 새벽 사이 전주 한옥마을 근처인 서학동 인근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남성을 A씨로 보고 있다. 당시 B씨가 탔던 차량이 A씨가 타고 다닌 '검은색 혼다'인 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씨 차 안에서 나온 제3자의 머리카락 DNA와 B씨의 것이 일치해서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른바 랜덤채팅앱(불특정 인물과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옥신각신하고, A씨가 B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B씨가 차 밖으로 나가자 A씨가 강제로 뒷좌석에 태우는 모습도 담겼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장소에서 50분가량 머문 뒤 임실 쪽으로 차를 몰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임실은 A씨가 앞서 한동네에 살며 '누나'라 부르던 C씨(34·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진안과 맞닿은 곳이다. A씨는 B씨를 만난 다음 날(4월 19일) '전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같은 달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B씨의 실종 시점과 사라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B씨 실종 당시 A씨가 향한 임실 일대를 수색했지만, B씨를 찾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혼자 살던 C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당일 오후 11시16분쯤 전주 효자공원묘지 부근 차 안에서 살해한 후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그는 이튿날 오후 6시17분쯤 C씨 시신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실종 9일 만인 지난달 23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 차량 트렁크에서는 C씨 혈흔과 삽 등이 발견됐다. 수천만원의 인터넷 도박 빚에 시달리던 A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C씨가 거절하자 홧김에 살해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A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만 인정하고, 강도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5.12 16:14
경제

중국계 대학원생, 美스타벅스서 노트북 도둑 잡으려다 사망

미국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노트북 도난 사건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CNNㆍCBS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오전 11시30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중국계 대학원생 슈어 증(34)은 노트북을 도난당했다. 당시 슈어 증은 매장 좌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때 한 남성이 다가와 그의 노트북을 갖고 도망쳤다. 슈어 증은 이 남성을 쫓기 시작했다. 뒤를 쫓던 슈어 증은 매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범인들의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그들을 잡기위해 팔을 차량 안으로 넣었다. 그러나 차량은 슈어 증의 팔을 낀 채 움직였고 슈어 증은 차에 매달려 끌려갔다. 이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다친 슈어 증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바이런 리드(22)와 제이본 리(21)를 살인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후 바이런 리드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제이본 리는 비자발적 과실치사와 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한 명이 더 있다고 판단해 다른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슈어 증은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캔자스 주립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으로, 최근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BC7ㆍFOX4 뉴스 등은 사고 당일이 슈어 증의 생일이어서 그의 부모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등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었다고 전했다. 또 슈어 증의 죽음이 알려지자 죽음을 안타까워한 주민들이 촛불과 꽃, 포스트잇 등을 사고 장소에 놓으며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1.06 08:18
경제

‘여자친구 2명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선 공판 기일들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2차 기일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최씨가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판결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7년 7월과 12월에 각각 여자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또 다른 전 여자친구가 병으로 숨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심 때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09 13:24
경제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서울 도심 한복판서도 살인 시도

충남 서천과 인천에서 아버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살인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31)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공범(34)과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에 살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서울과 인천 등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던 그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도 살해했고 다음 날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한 A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갔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현장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인근 또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A씨는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을 당한 여성이 재빨리 달아나면서 A씨는 금품을 빼앗으려던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뒤 부산으로 이동해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아 A씨에게 강도살인, 존속살인,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2.12 17:40
경제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동료 살해 후 소각 환경미화원 항소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50)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법정에서 “살인한 것은 맞지만 돈 때문에 죽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 또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살인 동기를 두고 이씨와 검찰의 법적싸움이 다시 한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중대한 가중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음 날인 5일 오후 10시 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 날 오전 6시 10분께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범행 당시 이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B씨는 대출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줬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살해 직후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대출까지 받아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1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이씨의 범행은 B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이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27 10:2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