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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위기의 판타지오, 불법영업 인정된다면 추후 미칠 파장 '셋'
판타지오가 위기를 맞았다. 5개월 사이 두 명의 대표가 이사회를 통해 해임당했다. 빈자리는 대주주인 중국 JC그룹의 사람들로 채웠다. 문제는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운영자로서의 자격이 미달인 것. 나병준 대표가 지난해 12월 해임당했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불법영업 논란이 불거졌다. 불법영업이 인정된다면 추후 미칠 파장 세 가지를 정리했다. ▶ 나병준 명의도용 고소, 고발 가능성나병준 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당했다. JC그룹에서 중국 측 대표이사 체제를 선언했다. 판타지오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나병준 대표의 즉각 복귀 및 중국계 대주주의 비정상적인 경영개입 중단을 요구했으나 힘의 우위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지난 11일 판타지오뮤직 우영승 대표 역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대표가 해임을 당하면서 불법영업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불법영업과 관련한 이야기는 지난달부터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기 위해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4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현재 판타지오 대표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더구나 나병준 대표가 해임을 당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을 사용해 영업을 이어왔다. 나병준 전 대표는 명의도용 혐의로 판타지오를 고소, 고발할 수 있다.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판타지오가 자격미달 업체임을 확인했다. 불법적인 형태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고지서를 네 차례 보냈지만, 아무 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불법영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을 경우 연매협 측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소속 아티스트 전속계약 무효 가능성판타지오 소속 일부 아티스트들(강한나 외 3명)이 지난 11일 연매협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소식은 본지를 통해 단독 보도됐다. 앞서 강한나는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독자 노선을 택했다. 불법영업 논란에 휩싸인 판타지오에서 가장 먼저 이탈했다. 당시 판타지오 측은 "만약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활동이 진행된다면, 전속계약 상의 회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안에서 단호하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법영업이 인정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연매협 관계자는 "불법영업으로 인정될 경우 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은 법적 책임 없이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앞서 그런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고 실제로 전속계약이 무효됐다"고 설명했다. ▶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2008년 NOA 엔터테인먼트로 출발한 판타지오는 2011년 사명을 변경한 후 2014년 코스닥상장사였던 에듀컴퍼니와 합병해 우회 상장했다. 2016년 10월 중국 JC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골드파이낸스코리아가 지분 인수에 나섰다. 2017년 보유한 주식 지분율이 50%를 넘어서며 최대 주주가 됐고, 현 상황에 이르렀다. 한 연예관계자는 "판타지오는 상장된 회사이기에 불법영업이 인정된다면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판타지오 관계자는 "자격에 맞는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쪽에 확인하니 신고 기간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 법적(불법)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면서 "연매협의 고지를 늦게 확인한 탓에 잡음이 생겼지만,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다음 주주총회 전까지 전문 경영인을 찾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8.05.15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