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임위, 5월에만 불법 게임물 1298건 적발
사행성 불법게임물에 철퇴가 가해졌다.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위원장 김기만)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불법 사행 도박 게임장 총 54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사행적으로 운영된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 등 54종의 불법 게임물 129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불법 게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대전·강원 등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게임위는 “고난도 지능형 수법으로 그동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전체이용가’ 등급의 경품 게임물을 불법 영업해 온 게임장에 기술력을 갖춘 게임위 전문가들이 투입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위 특별 단속반이 개·변조 프로그램을 분석해 냄으로써 업주들의 처벌 근거를 확보했고, 경찰은 게임기 운용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지워 증거물을 제거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련 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게임위 ‘특별 단속반’의 전문적인 단속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사행 도박 게임물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전체이용가’ 등급의 불법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초 부여된 게임 등급을 취소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게임위는 출범 이후 지난 19개월간 ‘바다이야기’ 등 미심의 게임과 온·오프라인에서 심의 내용과 다르게 이용돼 온 불법 게임 등 총 456건 522종 2만165대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명기 기자
2008.06.03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