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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FA 대어 맞나요' 반전 없는 가을, 엄상백·최원태 모두 '울상' [IS 포커스]

프로야구 예비 자유계약선수(FA) 사이드암스로 엄상백(28·KT 위즈)과 오른손 투수 최원태(27·LG 트윈스)가 가을야구 부진에 울상이다.엄상백과 최원태는 올 시즌 뒤 개장할 2025 KBO리그 FA 시장의 대어급으로 분류된다. 그도 그럴 것이 수요와 공급이 계약 규모를 결정하는 FA 시장에서 20대 선발 투수는 매년 희귀 매물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엔 구단마다 토종 선발 자원을 비FA 다년계약으로 묶어 시장에 풀리는 자원이 더욱 줄었다.하지만 두 선수를 향한 평가가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다. 엄상백은 올 시즌 평균자책점이 4.88로 높다. 규정이닝(144이닝)을 채운 20명의 선발 투수 중 19위. 커리어 통틀어 규정이닝을 넘긴 게 올해뿐이다. 시즌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기록한 퀄리티 스타트가 9회(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로 공동 27위에 머문다. 최원태는 흐름이 좋지 않다. 2020년 이후 규정이닝 소화가 2023년 한 번 뿐이다. 올 시즌엔 잔부상까지 겹쳐 130이닝도 채우지 못했다. 2019년 이후 시즌 두 자릿수 승리가 없는 상황. 무엇보다 가을야구에 유독 약하다는 꼬리표가 달리기도 했다. 우승에 도전하는 팀으로선 무시하기 어려운 약점인 셈이다.엄상백과 최원태에게 이번 포스트시즌(PS)은 FA 시장이 개장하기 전 물음표를 떼어낼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엄상백은 LG와의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2경기에 등판, 2패 평균자책점 9.00을 기록했다.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맞선 5차전 선발 중책을 맡았으나, 2이닝 4피안타 3실점 부진했다. 2차전 4이닝 6피안타 4실점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조기 강판으로 고개 숙였다. KT는 엄상백의 2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준PO에서 탈락했다.최원태의 상황도 비슷하다. 최원태는 KT와의 준PO 3차전에서 2와 3분의 2이닝 5피안타 3실점했다. 13일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에선 3이닝 5실점하며 2경기 연속 일찌감치 교체됐다. 이로써 최원태의 개인 통산 PS 성적은 17경기 평균자책점 11.16(25이닝 31자책점)까지 악화했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한 공인대리인은 "가을야구 성적이 몸값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지난 시즌 김재윤(현 삼성)이 한국시리즈(KS)에서 크게 부진했지만, 기대 이상의 계약을 따내지 않았나"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재윤은 지난해 열린 KS 3경기에 등판, 평균자책점 15.00(3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다. FA 시장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삼성과 4년 최대 58억원에 계약했다.그만큼 FA 시장의 분위기는 예측 불허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이번 PS 부진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 두 선수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보진 않는다"라며 "다만 경쟁 구도가 중요하다. 무조건 FA는 경쟁이 붙으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0.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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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아마추어 선수 대리인 입도선매, '경고'가 필요하다 [IS 시선]

2025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날짜(9월 11일)가 다가오면서 현장에선 여러 뒷 말이 나오고 있다. 상위 지명 후보의 학교 폭력 논란부터 특정 선수의 해외 진출 여부. 여기에 아마추어 선수의 대리인 계약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한 선수가 특정 에이전시(공인대리인)와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문제가 있다.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프로야구에선 아마추어 선수와 공인대리인의 계약은 '불법'이다.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 제21조 항목에는 '아마추어 선수와 선수 대리인 업무 계약을 하거나 아마추어 선수를 위해 선수 대리인 업무를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공인대리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아마추어 선수와 계약할 수 있는 건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는 우회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꼼수'에 가까운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선수를 포섭, 프로 입단 후 공인대리인으로 역할을 바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 공인대리인은 '입도선매'라는 표현을 썼다. 제도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은 2018년 1월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규제 행위 중 하나로 아마추어 대리 금지 등을 강조했다. 공인대리인 규정이 정식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아마추어 선수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이를 막으면서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인대리인 사업을 철수한 업체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아마추어 현장은 무법지대에 가깝다.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편법을 자행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를 처벌한 사례도 물론 없다.매니지먼트 계약은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를 혼탁하게 만드는 '난제'이다. 규정상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활용,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형 선수를 싹쓸이한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아마추어 무대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아마야구를 관리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연말에 공인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논의할 때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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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민식 계약 후폭풍…에이전트, 선수협에 진상 파악 요청

SSG 랜더스에 잔류한 자유계약선수(FA) 포수 김민식을 둘러싸고 공인대리인(에이전트)과 구단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민식의 계약을 대리한 브리온 컴퍼니 측에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에이전트가 선수협에 선수 계약 관련 이의를 제기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김민식은 지난 16일 SSG와 2년, 최대 5억원(총연봉 4억원, 옵션 1억원)에 계약했다. FA 시장이 개장했을 때 예상가를 훨씬 밑도는 조건이었다. 이는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잔류가 어렵다고 판단한 SSG가 차선책으로 지난 12일 FA 포수 이지영을 사인 앤드 트레이드(사트·계약 후 이적)로 영입, 김민식의 선택지가 줄어든 탓이었다. SSG 잔류 이외 다른 방법이 없던 김민식으로선 축소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논란의 불씨가 된 건 15일 SSG 구단 관계자와 김민식의 만남이다. 브리온 컴퍼니 측에선 구단이 의도적으로 공인대리인을 배제한 채 선수와 직접 협상했다고 주장한다. 이지영 영입에 따라 수세에 몰린 선수를 구단 관계자가 직접 접촉, 만남 하루 만에 계약을 완료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이에 공인대리인 제도를 주관하는 선수협 쪽에 진상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리온 컴퍼니 관계자는 "선수협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구단은 정면 반박했다. SSG 관계자는 "선수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공인대리인을 빼고 만나자고 했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식의 FA 협상은 장기전이었다.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계약 논의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선수의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해 관련한 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했다는 게 구단의 설명. 15일 만남에서 구단이 계약 조건을 건네지 않았고 오히려 선수가 의견을 물었다고 부연했다. 상황을 체크한 뒤 16일 오전 계약 조건을 제시한 뒤 협상이 완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SSG의 주장이다.브리온 컴퍼니의 요청을 들은 선수협은 SSG에 유선상 1차 확인을 거쳤다. 이에 SSG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선수협은 장동철 사무총장이 금명간 인천으로 넘어가 구단 협상 관계자를 만나 관련 사안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에선 공인대리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해서 이를 제재할 징계 조항은 따로 없다. 선수협 관계자는 "만약 (브리온 컴퍼니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칫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우선 진위 파악을 하고 사후 조치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1.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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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시선] 대표팀의 불청객…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불필요한 오해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이 훈련 중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는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한 명 있다. KBO리그에서 손꼽히는 대형 에이전시 대표 A다. A는 지난 19일(한국시간) 선수들의 훈련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이튿날 열린 KIA 타이거즈와 연습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를 일찍 마쳤거나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관중석으로 올라오자 그 사이에서 사담을 나누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다. 아무리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연습 경기였지만 대표팀의 실전 감각을 테스트하는 말 그대로 '경기 중'이었다.A는 대표팀의 B 숙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숙소는 대표팀의 스프링캠프지인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까지 약 16마일(25.7㎞), 차량으로 30분 거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수개월 동안 여러 요인을 체크해 B 숙소를 결정했다. 외부와 차단되고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선수들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기자들도 선수들을 더 가깝게 취재하려면 B 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장이 어수선해진다. '선수들의 대회 집중이 우선'이라는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다. 취재진은 선수들이 숙소에 도착한 첫날 이후 대표팀 숙소를 가지 않는다. 첫날 공식 인터뷰도 호텔 밖에서 짧게 진행됐다. 이건 암묵적인 약속이자 기본적인 룰이다. 그런데 선수단이 묵는 숙소에 머무는 공인대리인이 있으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A는 KBO리그의 '큰 손'이다. 굵직한 선수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표팀에도 여러 주전급 선수가 그의 고객이다. B 숙소 투숙을 두고 "고객을 가까이에서 관리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A와의 관계가 매끄러운 게 아니다. 실제 대표팀에 포함한 C 선수는 A의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새로운 대리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C 선수가 숙소에서 A를 봤을 때 반가워하면서 대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A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KBO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리기 전 인원 제한 규정을 저촉할 가능성이 크자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이다. 프로야구에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공인대리인은 이 조항이 큰 의미 없다. 선수를 고객으로 모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A는 인원 제한을 피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혼용, 몸집을 불렸다. 그리고 FA 시장에서 이 부분이 문제 될 것을 예상해 법원으로 사안을 끌고 갔다. 당시 한 공인대리인은 "A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결과는 절반의 수용이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된 FA 선수의 소속 관련 부분만 A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이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라는 걸 고려, FA 선수에 한해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FA가 아닌 경우 인원 제한이 유지된다.A의 WBC 대표팀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몇몇 공인대리인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도했든 아니든 자신의 선수가 다른 공인대리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건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A가 반갑지 않은 건 불과 몇 달 전까지 법적 다툼을 벌인 KBO도 마찬가지다. 투손(미국 애리조나주)=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2.21 16:07
프로야구

[IS 포커스] 프로야구 연봉 협상, 드러나지 않은 갈등

연봉 계약을 둘러싼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여전하다.2023년 프로야구 연봉 중재(조정) 신청은 '0건'으로 마감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제75조 에는 '중재를 신청하는 구단 또는 선수는 매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중재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선수 및 구단은 중재신청 마감일로부터 닷새가 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연봉 산출 근거를 KBO에 내야 하고 이후 중재위원회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연봉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제도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누구도 활용하지 않았다.중재 신청이 없다고 해서 협상이 원활한 건 아니다. 현재 KBO리그 몇몇 구단에서는 연봉 협상에서 발생한 파열음이 밖으로 새어 나온다. 수도권 A 구단에선 베테랑 선수가 좀처럼 구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 B 구단도 연봉 미계약 선수가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봉 중재 신청 마감일 기준 2023시즌 선수단 연봉 계약을 완료한 구단이 단 하나도 없다. 그만큼 특정 구단을 가릴 것 없이 곳곳에서 연봉 협상이 난항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야구 안팎에선 "연봉 중재를 신청할 선수가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까지 흘러나왔다.연봉 중재 신청은 한때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1984년부터 2001년까지 총 14번의 중재 신청에서 모두 구단 요구액이 수용됐다. 2002년 류지현(당시 LG 트윈스)이 사상 첫 선수 요구액을 받아냈지만, 이후 빗장이 굳게 닫혔다. 2010년 전무후무한 타격 7관왕에 오른 이대호(당시 롯데 자이언츠)마저 패하면서 제도를 바라보는 선수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실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건의 연봉 중재 신청도 없었다.그런데 2021년 주권(KT 위즈)이 류지현 이후 19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연봉 중재 신청에 승리하면서 제도 활성화 조짐이 보였다. 당시 주권은 1억5000만원에서 1억원 인상된 2억5000만원을 요구, 2억2000만원을 제시한 구단과 팽팽하게 맞섰다. 중재위원회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며 주권의 손을 들어줬다.2018년 공인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선수들은 협상의 부담을 덜었다. 선수 요구액의 근거를 공인대리인이 산출·제시하면서 논리적인 싸움이 가능해졌다. 주권도 KBO 공인대리인 강우준 변호사가 연봉 중재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1992년 연봉 중재 신청에서 패한 바 있는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은 "옛날엔 마땅히 제시할 자료도 부족했다. (세부) 데이터도, 에이전트(대리인)도 없었다. 지금 상황은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봉 중재 신청은 부담스럽다. 구단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선수가 느끼는 부담이 작지 않다. 공인대리인이 연봉 중재 신청을 원하더라도 대부분 선수 쪽에서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한 구단 관계자는 "연봉 중재는 구단이 느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선수도 비슷할 거"라고 말했다. 올해는 선수단 총 연봉을 제한하는 샐러리캡이 시행되는 첫 시즌이라 구단마다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구단마다 연봉 총액 114억 2638만원을 넘기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섣불리 선수 측 요구액을 받기 어렵다. 예년보다 연봉 협상이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연봉 중재 신청은 피했지만, 갈등이 봉합된 건 아니다. 구단마다 최대한 빠르게 분위기를 수습,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ㅇ 2023.0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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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절반만 수용된 리코의 가처분, 인원 제한 유지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실상 KBO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FA(자유계약선수) 선수의 경우 채권자(리코)가 KBO 규약 제42조 제2항 규정 중 '구단당 선수 3명'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채무자(KBO)의 회원인 야구단들과 사이에 야구선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지난 28일 결정했다. 이로써 리코는 FA 외야수 이명기(NC 다이노스)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올겨울 프로야구 FA 시장의 최대 화두는 리코였다. 고객인 NC 선수 중 4명(양의지·노진혁·이재학·이명기)이 FA 권리를 행사, 자칫 대리인 인원 제한 규정을 저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째 매니지먼트 계약과 공인대리인 계약을 혼용해 몸집 불리기에 성공했지만, KBO리그가 규정하는 공인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구단당 선수는 최대 3명(전체 최대 15명). 인원 제한을 피하는 '꼼수'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인대리인 계약으로 전환하면 규정 위반이었다. 리코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0월 말 대리인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 양의지(NC→두산 베어스)와 노진혁(NC→롯데 자이언츠), 이재학(미계약)의 공인대리인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등록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명기는 공인대리인 미등록 상태로 FA 시장이 개장한 뒤 발만 동동 굴렀다. 리코는 인원 제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호 합의를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 사건 인원제한규정은 선수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그대로 효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리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특정 에이전시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흐름을 좌우한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고도 선수와 계약하지 못한 사례가 부지기수.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리코에 대해 '배부른 욕심'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리코는 2020년 12월 FA 투수 우규민(삼성 라이온즈) 계약에 미등록 상태로 관여하다 적발된 전적이 있다. 올겨울 가처분 신청을 넣은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다. 한 공인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규정 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KBO 손을 들어줬다. 리코의 주장이 수용된 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된 FA 선수 소속 관련 부분이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은 규약상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다. 재판부는 "FA의 경우 원소속구단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후에는 소속 구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며 "소속 구단이 없는 FA 선수를 (인원 제한인) '구단당 3명'에 포함하는 것은 규약 해석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을 넘어선 불공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FA 선수는 '12월 이후 계약'에 한해 공인대리인 인원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FA가 아닌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우려, 리코의 임시 지위(주문 내용)를 인정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 앞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KBO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본안 소송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 (KBO가 요구한) 법인 대리인도 개인과 똑같이 인원 제한을 둔다는 대원칙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선수협 관계자는 "FA가 무소속이라는 건 당연한 생각이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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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영향' 이재학·이명기, FA 잔류 협상 '개점휴업'

사이드암스로 이재학(32)과 외야수 이명기(35·이상 NC 다이노스)가 FA(자유계약선수) 협상을 시작조차 못 했다.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탓이다. 임선남 NC 단장은 23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아직 (이재학·이명기의 FA 계약과 관련해)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다. FA 시장이 개장한 지난 17일 이후 선수들의 거취가 속속 결정되고 있다. FA 승인 선수 명단에 7명(총 21명)이 이름을 올린 NC도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한 불펜 원종현(4년, 최대 25억원)을 신호탄으로 22일 포수 양의지(4+2년, 최대 152억원)가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다. 23일에는 내야수 노진혁(4년, 최대 50억원)이 롯데 자이언츠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지만 2루수 박민우가 5+3년 최대 140억원에 팀 잔류를 선택했다. NC는 23일 기준 미계약 FA가 3명(권희동·이명기·이재학)으로 줄었다. 그런데 세 선수의 거취가 결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리코 고객인 이명기와 이재학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이유가 있다. 리코는 올겨울 FA 시장에서 NC 소속 선수 중 4명(양의지·노진혁·이명기·이재학)을 고객으로 뒀다. 이는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KBO리그에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 구단당 3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우려한 리코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FA 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가처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양의지와 노진혁의 공인대리인 등록만 하고 움직였다. 가처분 결론이 수일 내 나오지 않으면 이명기와 이재학의 FA 협상은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 두 선수 중 한 명의 공인대리인만 등록하고 한 명은 개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난감한 건 NC도 마찬가지다. 빠르게 내부 FA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공인대리인 등록이 미뤄지면 원만한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학은 NC 구단에서 상징적인 선수다. 구단 역사상 최다승(77승) 투수이자 창단 멤버이기도 하다. 이명기는 한국시리즈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외야수. 큰 출혈 없이 영입할 수 있는 FA C 등급이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부진했지만, FA 개장 후 원소속팀과 협상하지 못한 건 의외일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관계자는 "만약 선수가 이 문제가 불편하다, 잘못됐다고 선수협에 의견을 내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긴 어렵다"며 "만약 등록 인원이 초과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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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미등록 대리인' 구단의 안일한 생각과 포수 FA 루머들

치열하게 전개된 한국시리즈(KS)와 별개로 KBO리그 안팎에선 '포수 자유계약선수(FA)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스트시즌(PS) 진출에 실패한 팀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A 선수가 지방 B 구단과 연결돼 있다"를 시작으로 "C 선수의 호가가 100억원을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꽤 구체적이다.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FA 루머 진원지가 '포수'다. 이번 FA 시장에는 이른바 '안방마님 빅4'로 불리는 양의지(NC 다이노스) 박세혁(두산 베어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다. 네 선수가 원소속팀에 잔류하느냐, 이적하느냐를 두고 FA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 높은 관심만큼 하루가 다르게 관련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네 선수 중 8일 기준으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공인대리인이 신고된 건 박동원이 유일하다. 양의지·박세혁·유강남의 공인대리인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는 공인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세 선수 관련해 리코와 FA 계약을 논의하면 공인대리인 규정 위반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지방 D 구단은 FA 포수 E와 관련해 공인대리인과 논의했다. D 구단 단장도 "대화를 가볍게 시작한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E 선수의 공인대리인 계약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등록했을 거다. 알아서 했을 거라고 본다"고 모호하게 말했다. 해당 선수의 대리인이 미등록 상태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협상 테이블을 차린 셈이다. 선수와 좀 더 빠르게 접촉하려는 과욕이 만든 불법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포수 FA 관련해 다른 구단도 영입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여러 소문이 파다하다. 미등록 대리인 상태인지는 몰랐을 거"라고 했다. 구단들은 하나같이 FA 시장이 열리면 "특정 공인대리인이 정보를 독점한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몇몇 대형 에이전시가 선수를 독점해 구단의 협상력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못지않게 문제인 건 미등록 대리인 사안에 무감각한 구단들의 태도다.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FA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선수의 FA 계약 금액과 관련한 여러 루머가 만들어진다. 미등록 대리인이 선수의 호가를 부르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FA 판을 뒤흔든다. 이번 겨울 FA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선수들의 몸값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2020년 12월 삼성 라이온즈는 미등록 대리인(리코)이 들어온 상태로 투수 우규민과 FA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규약에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로 끝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몇몇 대리인들이 분개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선수협은 미등록 대리인 처벌 규정이 없다. '우규민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선수협 관계자는 "대리인 계약이 선수협으로 들어오면 KBO에 전달하고 KBO가 각 구단에 알리는 과정이 있다. KBO의 연락을 받지 못한 대리인이 들어와서 협상하면 진행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미등록 대리인'에 대한 구단의 안일한 생각도 한몫한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 2022.11.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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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선수 계약이 부러운 64명의 '공인(空人)'대리인

29.7%. 프로야구 공인대리인(에이전트) 중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선수 계약을 등록한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 중인 공인대리인 91명 중 64명은 선수 계약을 하지 못한 말 그대로 '공인(空人)'대리인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등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하지만 프로야구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공인대리인들이 선수와 계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자격증이 나와도 야구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탓이다. 야구장 밖에서 선수를 만나야 하는데 신뢰를 쌓을만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반면 대형 에이전시는 선수와 친분을 이용, 수시로 야구장을 들락날락한다. 이번 겨울 64명의 '미계약' 공인대리인 중 상당수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4조 에는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2018년 이후 등록된 200명에 가까운 공인대리인 중 절반 가까이가 선수 1명과도 계약하지 못해 자격이 상실됐다.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자격은 취득 후 내는 55만원 포함 총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 "시작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다. 프로야구에 공인대리인이 등장한 건 2018년 2월이다. 공식 시행에 앞서 선수협은 2017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그해 12월 자격시험이 치러졌고 첫 공인대리인이 탄생했다.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한국 선수를 보낸 경험이 있는 몇몇 대리인은 A급 선수의 권리를 대변하며 계약을 선점하고 있었다. KBO리그 공인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자 그 관계를 지렛대 삼아 시작부터 판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했다. A급 선수가 다른 유망주를 소개해주기도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성장했다. 인원 제한을 피하는 편법 중 하나인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공인대리인 제도 운용 주체인 선수협은 관련 처벌 조항조차 없다. 최근 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인 인정 가처분 신청'을 두고 말이 많다. 리코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 조항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인원 제한 조항을 두고 "선수의 선택권을 막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동조하는 공인대리인도 있다. 하지만 "인원 제한을 걱정할 정도의 선수를 보유한 에이전시가 몇 개나 되냐"고 되묻는 목소리도 있다. 공인대리인 A는 "(최대 15명) 쿼터를 채우는 회사(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야구계에 2~3개밖에 안 될 거다. 나머지는 자격증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다. 선수 계약도 못 하는데 (공인대리인 관련) 회비를 낼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구단 운영팀 관계자 B는 "선수협이 정말로 선수를 위한다면 에이전트 박람회 같은 걸 열어서 공인대리인과 선수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싶다"며 "정상적으로 시장(공인대리인 제도)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 애초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됐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반납한 C는 "그동안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인원 제한을 풀자는 몇몇 공인대리인들도 "이게 시급한 문제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갖은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 상황에서 족쇄를 풀면 자칫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KBO는 (2년 자격 유지 관련해서) 한 번에 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2년을 3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선수협 자문위원회에선 '3년 가지고 되겠느냐. 아예 제한을 모두 풀거나 5년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라며 "2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건 고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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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순수한 의도 아니다" 리코의 가처분을 보는 불편한 시선들

"구단과 에이전트(대리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구단과 리코의 문제다." 한 프로야구 공인대리인이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공인대리인은 리코를 언급하며 "브레이크를 안 달고 정면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전차 같다"고 했다. 최근 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인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10월 27일 본지 단독 보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코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 조항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리코가 대리인 인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상당수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KBO리그 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인대리인 A는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져도 (우려대로) 독과점이 생길 거 같진 않다. 다만 리코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마냥 좋은 뜻으로 총대를 메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수의 권익 보호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의 의미를) 포장하는 게 가증스럽다"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어 "일반 연봉 협상 문제로 가처분을 냈다면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리코는 NC 다이노스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을 거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겨울 FA 시장에는 2년 치 매물이 쏟아진다. 2020년 1월 KBO 이사회에선 '2022년 시즌 종료 후부터 현행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시즌이 끝난 뒤 기존 규정대로 FA가 되는 선수에 추가로 1년 단축 혜택을 받는 선수까지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지난해 FA 승인 선수(14명)의 두 배 이상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리코 소속 선수가 유독 많다. '포수 FA 빅4'로 분류되는 양의지(NC 다이노스) 박세혁(두산 베어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 중 박동원을 제외한 세 선수가 리코 고객이다. 특히 NC에선 양의지와 노진혁을 비롯해 최소 3명 이상의 예비 FA가 고객으로 파악된다. 매니지먼트 계약이 아닌 정식 대리인 계약을 신고하면 구단별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공인대리인 B는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가처분) 결과 발표에 전혀 관심이 없다.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선수나 (다른) 에이전트를 대표해서 불공정한 것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리코라는 개인 회사가 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다. 리코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건 김선웅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선수협 사무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대리인 제도를 잘 안다. 그는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리그에서 퇴출당한 강정호의 국내 복귀를 돕기도 했다. 강정호도 리코 고객이었다. 김선웅 변호사는 여러 차례 연결에도 불구하고 일간스포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공인대리인 B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서로 설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된다. 동료 에이전트의 지지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자본주의는 물건의 적정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특정 에이전시에서 선수를) 독식하니까 적정가가 나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인원 제한을 푸는 걸 원치 않는다. 리코가 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인원을 제한하면 저연차와 저연봉 선수들이 대리인 제도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 대리인들이 많은 수임료(계약 규모의 최대 5%)를 받을 수 있는 FA 계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대리인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 규제까지 완화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 또한 있다. 인원 제한이 '그림의 떡'인 공인대리인도 수두룩하다. 현재 공인대리인 자격을 유지 중인 91명 중 64명이 선수 계약을 하지 못했다. 절차상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인대리인 A는 "몇몇 대리인들이 모여 문제를 공론화해야 힘이 모이고, 진정성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C는 "선수의 선택권과 관련돼 중요한 문제여서 차분하게 다투면서도 꼭 이겨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FA 개장) 직전에 닥쳐서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처리한 점이 아쉽다. 법원의 충실한 심리가 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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