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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카카오엔터, 음원·음반 ‘뒷광고’로 과징금 3억 9천… 역바이럴 혐의 없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뒷광고’를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원들이 직접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총 37개 게시물을 게시하면서 직원 작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도 있다.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5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8억 6000만원을 지급한 후 427건의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카카오엔터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자사 바이럴 마케팅뿐 아니라 경쟁사 역바이럴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역바이럴 홍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4 13:56
산업

공정위, '포장용기 갑질' 올에프엔비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맹점주가 포장용기 13종을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가맹점주가 이에 따르지 않고 개별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해 적발하면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 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7 16:26
산업

효성중공업, '대금 대납 갑질'로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 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 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공정위는 향후에도 수급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8 13:13
산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부산 이음엘엔디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산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이음엘엔디가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2억26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발주자 이음엘엔디는 지난 2022년 4월 원사업자 A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원사업자 A사는 2022년 7월 수급 사업자 B사와 토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이후 이음엘엔디는 2023년 6월 A사와 B사의 추가 하도급 공사인 '암석 파쇄공사' 계약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를 맺었다.그런데 이음엘엔디는 수급 사업자 B사가 2023년 9월 '경암 파쇄공사'를 완료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2억263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 B사에 지급하지 않았다.이런 이음엘엔디의 행위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0 16:24
산업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공단기'에 과징금 1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무원·공기업 교육 콘텐츠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누리집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또는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 표현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03 14:11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경제일반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로 집중력 향상"… 거짓·과장에 공정위 제재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서 내용이 '거짓·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다.특히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이같은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과를 실증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0 15:28
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경제일반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거짓 광고…부킹닷컴 과징금 2억원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 공정거래위원회로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비브이에 과징금 1억9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부킹닷컴비브이는 숙박·항공권·렌터카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 여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다.부킹닷컴은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무료공항 택시' 프로모션의 광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는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부킹닷컴은 2022년 4월 시작한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를 같은 해 6월 중단했지만 이후 광고를 계속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플랫폼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7 16:08
경제일반

공정위, 협력사 유통마진 후려친 '교촌'에 과징금 2억8300만원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촌은 “유감스럽다”며 “적극 소명하겠다”고 항변했다.교촌 관계지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교촌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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