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
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
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