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과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컴투스홀딩스에 7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행위로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와 아이톡시도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도 암시장 레벨 4부터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또 게임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와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지만,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빠지고 팝업 광고는 노출됐다.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획득 확률이 동일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빠졌는데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고지하면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재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