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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7차 공판서 증인신문

가수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군사재판 7차 공판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알선 , 횡령, 특경법 위반 등 혐의 관련 7차 공판이 열린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 관련 증인 2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승리는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상습도박 등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혐의를 세 갈래로 나눠 그에 따른 관련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7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은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인 발언도 있었다. 유인석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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