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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투구에 맞아 다쳤는데...과실치상죄가 될까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가 맞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투구를 ‘사구(死球)’, ‘몸에 맞는 공’, ‘히트 바이 피치 볼(hit by pitched ball)’이라고 부른다. 보통 몸에 맞는 공이 나오는 이유는 투수의 제구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수가 일부러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타자 머리 방향으로 던지는 걸 ‘빈볼(bean ball)’이라고 한다. 사구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프로 투수가 던지는 경식구에 맞으면 멍이 들고, 심하면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사례도 존재한다.1920년 미국 메이저리그(MLB) 레이 채프먼(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은 칼 메이스(뉴욕 양키스)의 투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1955년 선린상고 최운식 선수가 경기 중 머리에 공을 맞고 다음날 숨을 거두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구는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지난 8월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SSG 랜더스 김광현의 투구에 맞아 코뼈 골절상을 입고 약 2주 동안 출장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KBO리그 헤드샷 규정에 따라 자동 퇴장된 김광현은 소크라테스에게 바로 연락해서 사과했다. 소크라테스 또한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다. 이후 김광현은 올스타전에서 소크라테스의 응원가가 나오자 사죄의 절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야구 경기 중 의도치 않게 몸에 맞는 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다. 위험도 높은 사구, 법이나 리그 규정의 문제는 없을까. 투수가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로 사람을 맞힌 경우에는 과실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 과실 폭행죄는 없고, 형법 제266조에 과실치상죄만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다만 사구는 선수가 야구 경기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야구 선수라면 야구 경기 중 투수의 제구력 난조로 몸에 맞는 공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이 공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예상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은 야구 경기 중 ‘허용된 위험’이라 해석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중 업무상의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될 것이다. 다만 KBO 리그규정(경기의 스피드업 규정, 4. 투수, ⑦ 참조)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주심은 투수가 직구로 던진 공이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투수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투수들은 경기 중 일부러 타자를 맞히기도 한다. 경기 중 상대 팀과 갈등이 있었던 경우, 투수가 타자를 일부러 맞히거나 심지어 머리를 향해 던지며 위협한다. 이러한 경우는 투수의 과실이 아닌 고의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프로 투수가 사용하는 경식구는 실제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흉기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한다. 특수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 이때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또한 투수가 처음부터 야구공으로 타자를 맞춰서 상해를 입힐 고의를 갖고 상해한 경우에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만약 감독 또는 코치가 빈볼 투구를 포함하여 몸에 맞는 공을 던지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경우, 투수에게 해당하는 범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것이다. 한편 몸에 맞는 공을 고의로 던진 경우는 제구력 난조의 경우와 달리, 형법 제20조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이 적당해야 하고 침해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행위와 침해의 균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고의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은 퇴장까지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칙행위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기재한 것처럼 KBO리그 규정(경기의 스피드업 규정, 4. 투수, ⑦ 참조)은 투수의 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고 내지 퇴장 조치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KBO 리그규정은 선수가 빈볼을 던져 퇴장당했을 때, 감독 또는 코치가 선수의 빈볼 투구와 관련 지시 및 행위를 방조했다고 간주 될 때, 감독·코치·선수가 빈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각각의 제재를 정하고 있다. 또한 KBO 야구 규칙(6.02 (c) (9) 참조)은 투수가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한 경우, 퇴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듯 법과 규정상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투수가 몸에 맞는 공을 던지더라도 실제로 공을 맞은 선수가 고소하거나 투수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투수가 고의나 과실로 몸에 맞는 공을 던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설령 투수가 고의로 타자를 맞히더라도 상대 팀에 대한 항의나 우리 팀이 겪은 것에 대한 갚음으로 인식하고 야구 경기의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용인된다고는 해도 위협구나 빈볼은 스포츠정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형사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 경기의 일부로 용인되어 왔다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민희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 2022.09.30 11:20
경제

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62세 여성 B씨는 마치 물 것처럼 위협하는 개에 놀라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굴러 넘어졌다.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일이 2년 넘게 이어진 민·형사 소송의 계기가 됐다. A씨는 먼저 지난해 1월 11일 대구지법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치료비 등 6600여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A씨는 “개 크기가 작아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데 B씨가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건 과잉반응을 하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키우는 꼬리는 높이 50㎝, 길이 50㎝ 정도다. A씨는 또 “개가 물거나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한 것도 아니다. B씨가 넘어진 건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합쳐진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며 “B씨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2세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B씨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개가 B씨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A씨는 차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2700여만원, 위자료 1000여만원을 합쳐 모두 37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합계액으로 판단했다. B씨가 이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제외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2020.07.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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